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30,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7.부터 2023. 6.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토공사업․골재 납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주식회사 E은 골재업․골재 및 토사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이하 ‘E’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7. 3. 20.부터 2020. 6. 30.까지 E에서 근무하였고, 2020. 7. 1.부터 2021. 3. 23.까지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E에 재직 중이던 2018. 5.경 E으로부터 퇴직금 중 일부인 300만 원을 미리 지급받았다.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2021. 4.경 300만 원을, 2021. 5.경 2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E의 대표이사는 F이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G인데, 위 두 사람은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F은 피고 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2017. 3. 20.부터 2021. 3. 23.까지 근무한 원고에게 퇴직금 8,230,554원을 체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1. 8.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7. 3. 20.부터 2021. 3. 23.까지 E 및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 회사는 E의 영업을 포괄양수하거나 E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는데, 원고가 퇴직금 8,230,55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
피고 회사와 E은 별개의 법인으로 피고 회사는 E으로부터 영업을 포괄양수하거나 근로관계를 승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없다.
판단
근로관계 승계 여부
법리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양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등 참조).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등 참조).
판단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F의 서면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020. 6. 30.까지 E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7. 1.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처리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의 물적․인적 재산이 피고 회사로 이전되었고, 피고 회사는 E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 4명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와 E․피고 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계속 근로기간은 E에서의 근무 기간을 통산하여야 하고, E과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면 2017. 3. 20.부터 2021. 3. 23.까지 총 1,465일로 1년을 초과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는 ‘고양시 일산동구 D’로 되어 있으나, 피고 회사의 실제 업무는 E의 사무실인 구리시 H, I호에서 이루어졌다. 피고 회사가 제작한 원고의 명함에도 위 E의 사무실 위치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 회사는 2019. 12. 23. 설립되었으나, 원고가 피고 회사로 소속을 옮긴 2020. 7. 1. 이전까지는 근로자가 없었다.
E에서 근무할 당시 원고의 직급은 ‘관리부장’으로 운송기사들의 배차를 관리하고, 직접 운송하기도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 회사로 소속이 변경된 후에도 담당 업무와 직급이 동일하였다.
원고 외에도 E의 근로자 3명이 2020. 7. 내지 8.경 피고 회사로 소속을 변경한 후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E의 2020년도 상반기 매출액은 1,450,836,754원인데, 같은 해 하반기 매출액은 397,680,708원으로,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 4명의 소속이 변경된 시기 전․후로 E의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였다.
피고 회사의 경우 2020년도 1월부터 3월까지 매출액이 전혀 없었고, 4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상반기 매출액은 132,623,800원인데, 같은 해 하반기 매출액은 905,096,447원으로,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 4명의 소속이 변경된 시기 전․후로 피고 회사의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E의 주요 거래처인 J 주식회사는 2020년 하반기부터 E과의 거래가 없었는데, J 주식회사와 피고 회사와의 거래는 2020년 상반기 49,150,000원, 같은 해 하반기 253,255,000원으로 크게 증가하여 E과 J 주식회사와의 거래 관계가 피고 회사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E의 또 다른 거래처인 주식회사 K은 2020. 9.경부터 E과의 거래가 없었는데, 위 시기 이후에 피고 회사의 실제 대표 F이 대표로 있는 다른 회사(L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K 간의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원고가 E에서 근무할 당시 주식회사 K과의 거래를 담당하였는데, E에서 L 주식회사로 K의 거래관계가 변경된 후에도 원고가 계속 K과의 거래를 담당하였다.
E은 2019. 7.경부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였고, 2020. 7.경에는 체납액 합계액이 158,322,000원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체납으로 인해 E의 예금 채권과 덤프트럭 등 동산에도 압류가 들어온 상태여서 더 이상 E 명의로 영업을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원고는 E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 회사가 보증금을 부담하여 임차한 곳에서 거주하였는데, 피고 회사로 소속이 변경된 후에도 동일한 곳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E에서 피고 회사로 소속이 변경될 당시 E이 원고의 퇴직금을 지급한 바 없다.
퇴직금의 범위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3항),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퇴직금은 16,230,554원[1일 평균임금 134,793원 × 30일 × (1,465일 ÷ 365일), 소수점 이하 버림]이고, 원고가 이 중 8,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퇴직금 8,230,554원(= 16,230,554원 –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8,230,55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4. 7.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선고일인 2023. 6.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지연손해금 계산에 있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를 적용하여 청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 회사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당심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김자림 윤이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