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C에게38,199,323원 및 이에 대한 2020. 3. 5.부터 2025. 10.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반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 피고(반소원고) C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 피고 E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C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E이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및 반소청구 중 양도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4항의 '이익 발생 시'는, 원고 회사가 피고 C의 이 사건 레시피를 사용하여 생산한 은경 제품의 개별적인 매출로 인한 이익의 발생을 의미하는 것이지, 원고 회사의 은경 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영업 이익 및 영업외 이익(손익계산서상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 회사는 2018. 5. 17.경 M그룹(N) 강아지 방향제에 관한 은경 제품 매출로 이익이 발생하였고, 은경 제품 매출이 크게 증가한 2019년에는 각 은경 제품 매출마다 이익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4호에 따른 차용금 2억 원의 반환채무 면제 및 이 사건 레시피 양도대금 5,000만 원의 지급에 관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019년에 들어 은경 제품 매출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는 2020년경 은경 제품 생산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위 정지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다. 따라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정지조건의 성취가 의제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750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4항은 이 사건 레시피의 구매조건과 관련하여 '(5억 원의) 50%는 생산하여 이익 발생 시 기 지급된 주택자금 2억 원으로 대체하고 5천만 원은 현금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인데, 이를 생산된 개별 은경 제품의 매출 별로 이익 발생 여부를 따진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계약상에 그와 같이 볼 문언이나 내용도 찾을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은 원고 회사와 피고 C의 협력으로 원고 회사의 사업 정상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위 계약 제1조), 위 계약 당시 원고 회사가 보유한 은경 기술의 저조한 생산 효율 내지 수율을 개선하는 것이 사업 정상화의 관건이었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레시피를 사용한 은경 제품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수입과 비용을 전체로 비교하여 이익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위 계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레시피의 상용화 가능성 내지 경제적 가치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회사가 단 1회라도 매출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면 곧바로 피고 C에게 총 2억 5천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의 이익 발생으로 이 사건 레시피의 경제적 가치가 확인되는 경우 위와 같은 대가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원고 회사의 의사에 부합하는 점, ④ 피고 C으로서도 은경 제품의 생산으로 일정한 기간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된 대가(총 5억 원)의 절반인 2억 5천만 원 상당을 즉시 제공 받게 되는데다가,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이익금의30%씩 분할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바(이 사건 계약 제2조 제4항), 이와 같은 계약 내용이 위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4항의 '이익 발생 시'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레시피를 사용하여 은경 제품을 생산하여 일정한 기간에 걸쳐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150조 제1항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조건이 성취되었더라면 원래 존재했어야 하는 상태를 일방 당사자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일방 당사자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행위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해그 상대방이 발생할 것으로 희망했던 결과까지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란 사회통념상 일방 당사자의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방해행위로 인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일방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는지는 당사자들이 조건부 법률행위 등을 하게 된 경위나 의사, 조건부 법률행위의 목적과 내용, 방해행위의 태양, 해당 조건의 성취가능성 및 방해행위가 조건의 성취에 미친 영향, 조건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66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회사가 2020년 이후로 은경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5, 6,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 회사가 계속하여 은경 관련 사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4항에서 정한 '이익 발생'의 정지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 회사가 은경 관련 사업을 중단 내지 포기한 것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와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레시피 및 관련 설비 인수를 마친 2017. 12. 15. 이후로 원고 회사의 매출이 2018년도162,554,223원, 2019년도 905,887,929원으로 그 전에 비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각 매출원가가 위 매출액들을 초과하여 매출손실이 계속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매출이 위와 같이 크게 증가한 2019년도에도 영업손실이 1,076,853,830원에 이르렀다. 게다가 원고 회사가 2020년도 이후로 위와 같은 규모의 영업손실을 만회하고 영업이익으로의 전환을 기대할 만한 은경 제품 관련 거래를 예정하고 있었다거나, 그와 관련하여 영업계획이 세워져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도 찾기 어렵다.
피고 C은 2017. 5. 29. 원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로 은경 기술 개발 및 관련 제품 생산을 총괄하였고, 특히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레시피를 인수한 이후로는 피고 C이 위 회사의 은경 관련 사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위 피고는 2019. 6. 7.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는바, 이후로 원고 회사가 피고 C의 기여나 협력 없이 은경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피고 C은 위 퇴사 당시 원고 회사의 은경 기술(도료 레시피)이 기재된 파일들을 임의로 반출하였고, 퇴사 직후인 2019. 7. 9. 도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인 주식회사 O(등기부상 대표이사 D<1>)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위 D은 피고 C에게 채용되어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9. 5. 31. 퇴직한 사람인데, 퇴사 직전인 2019. 5. 21.경에는 참여기관명을 'O'로 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P'을 과제명으로 한 사업참여의사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원고 회사를 퇴직한 후 같은 업종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레시피를 이용한 은경 관련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로 인해 원고 회사는 은경 제품의 생산을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대만큼 영업실적이 개선되지 않았을 수 있고, 오히려 피고 C이 근무하였던 전년도에 비해 은경 관련 매출이 감소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 회사와 피고 C은 은경 관련 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성실하게 협력할 것을 약정하고 있는바(제1조), 이 사건 레시피의 구매조건(제2조 제4항)을 비롯하여 위 계약은 전체적으로 위와 같은 협력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위 계약은 향후 원고 회사와 피고 C 중 어느 쪽도 은경 관련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제2조 제4항).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은 원고 회사를 퇴사하여 협력 관계를 중단시켰을 뿐 아니라, 은경 기술을 무단 반출하고 동일 업종의 회사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위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레시피를 사용한 은경 관련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것이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반소청구 중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의 주장 요지
원고 회사는 피고 C에게 미지급 임금 총 38,199,323원{= 2018년 6월분 월 급여7,000,000원 + 2019년 2월분 월 급여 7,000,000원 및 연말정산금 1,565,990원 + 2019년 3월분 월 급여 7,000,000원 + 2019년 4월분 월 급여 7,000,000원 + 2019년 5월분월 급여 7,000,000원 + 2019년 6월분 월 급여 1,633,333원(= 7,000,000원 × 7/3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퇴직금 14,863,86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피고의 퇴직일인 2019. 6. 7.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이 근로자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5464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행한 업무의 실질이 임원으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가 원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 회사가 피고 C을 '고용'한다거나, '월 급여'를 지급한다는 등(제3조 제1항)의 문언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계약서는 원고 회사와 위 피고 사이에 원고 회사의 사업 정상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원고 회사의 은경 도료를 최우선으로 사용하되 품질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원고 회사가 위 피고의 이 사건 레시피를 구매하고 일정한 조건 하에 위 피고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며(제2조), 원고 회사의 순익 발생 시 위 피고에게 매출의 일정비율을 성과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점(제4조), 또한 원고 회사는 위 피고에게 '부사장' 직급 및 모든 인사권과 일부 전결권(100만 원 이하 자금 집행 시)을 부여한 점(제3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그 실질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 회사와 피고 C이 은경 관련 사업을 위하여 체결한 동업계약 내지 원고 회사가 위 피고에게 은경 관련 사업의 수행을 일임한 위임계약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실제로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은경 관련 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포괄적이고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피고는 원고 회사에 매주 업무진행 상황에 관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었으나(이 사건 계약서 제3조), 나아가 원고 회사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할 것을 정한 바는 없고, 위 피고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 한 사정도 없다.
피고 C이 받은 월 급여 700만 원은 원고 회사의 다른 일반 직원의 월 급여와 비교하여 상당한 고액으로 보이는데다가, 원고 회사의 지분 10%를 분배 받기로 하였다(이 사건 계약서 제3조). 또한 원고 회사가 위 피고에 대하여 근무시간, 근무 장소, 휴가일수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한 바가 없고, 출퇴근시간 등에 관하여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미지급 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월 급여 부분
피고 C이 원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 회사가 피고 C에게 월 급여로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계약의 실질 등에 비추어 위 월 급여의 법적 성질은 피고 C의 위임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수임인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위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86조 제2항 단서).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호증, 을 제11, 12,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피고 C의 재직기간인 2017. 5. 29.부터 2019. 6. 7.까지 위 피고에게 약정된 보수 중 합계 36,633,333원{= 5개월간(2018년 6월 및 2019년 2월부터 5월) 보수 35,000,000원(= 7,000,000원 × 5개월) + 2019. 6. 1.부터 같은 달 7.까지의 보수 1,633,333원(= 7,000,000원 × 7/30일)}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 C에게 미지급 보수로 36,63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 부분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 · 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피고 C에게 2019년 2월분 보수와 함께 지급하여야 할 연말정산 환급금 1,565,9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원천납세의무자인 피고 C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연말정산 환급금 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 C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연말정산 환급금 1,565,9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 회사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고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은 원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약에 위 피고의 퇴사 시 퇴직금의 지급을 정하고 있지 않고, 달리 원고 회사가 위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 C에게 미지급 보수 및 연말정산 환급금(부당이득)으로 합계 38,199,323원(= 36,633,333원 + 1,565,99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가 원고 회사에 위 미지급 보수 및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이 원고 회사에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3. 5.부터 원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5. 10.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C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피고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각 본소청구 및 피고 C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반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 피고 C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 피고 E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헌(재판장) 박상권 김성하
각주1) 제1심 공동피고 D과 동일인이다.
각주2)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 등 참조). 원고 회사가 피고 C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회사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가 위 피고에게 미지급 보수 및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 내지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연손해금률은 상법 제54조가 정한 상사법정이율인 연 6%가 적용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