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나21351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리시 C에 있던 "D노인요양원1"과 "E노인요양원2(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보호사로, 2017. 5. 10.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 17.에 '이 사건 요양원 폐업으로 2021. 9. 16.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서"를 보냈다.

라.

피고는 2021. 9. 8. 원고에게 폐업을 이유로 해고 통지를 하였고, 이 사건 요양원은 2021. 9. 9. 폐업하였다.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근로관계 종료 통보서를 보낸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해고 통지를 함으로써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30일분의 통상임금이 2,092,800원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1>에 따라 원고에게 2,092,8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임금의 지급기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못한 채 해고를 한 것은 원고의 행동으로 이 사건 요양원을 예정보다 빨리 폐업하게 되었기 때문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에서 정하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 5,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등 이 사건 요양원의 근로자 4명은 2021. 7.경부터 피고와 야간 수당 지급 관련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피고를 고소·고발도 한 상태였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요양원의 경영 사정이 악화되거나 직접적인 손해를 입을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를 비롯한 근무자들이 '2021. 9. 8. 밤 10시경 이 사건 요양원 밖으로 나가서 야간 시위, 112 신고 등을 하면서 야간근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야간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왔던 것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피고 측에게 미리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응하여 피고는 2021. 9. 8. 낮에 요양원에 입소해 있던 입소자들을 퇴소시키고, 당초 예정되었던 9. 16.보다 며칠 일찍 폐업절차를 진행하면서 같은 날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통보하였던 점, ③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다소 부당한 요청일 수는 있으나, 이로써 피고의 요양원 운영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실제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고의로 피고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이민영 옥제영

각주1) 제26조(해고의 예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