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나21526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택시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택시 기사로 고용되어 2012. 6. 2.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택시 기사들은 매일 총 운송 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기준 운송 수입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 납입하여야 했는데, 실제 운송 수입금 중 현금 매출액은 택시 기사가 가져가고, 신용카드 등 카드 매출액이 피고 회사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되므로, 피고 회사가 위 카드 매출액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초과 수입금을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졌다. 2019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초과 수입금(이하 '이 사건 초과 수입금'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가 퇴직할 당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초과 수입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5,814,490원을 지급하였고, 단체 협약에 따른 특별 위로금(퇴직금의 20%)으로 1,162,89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초과 수입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20가소11207호 사건에서 이 사건 초과 수입금이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될 금원이어서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657호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C과 D은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정1354호 사건에서 '원고에게 퇴직금 차액 등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671호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 7 내지 11(각 가지번호 포함)호증 및 을 제1 내지 3 ·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그에 따라 적법하게 계산한 퇴직금은 17,659,499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5,814,49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11,845,009원과 단체 협약에 따라 퇴직금의 20%로 산정되는 특별 위로금 미지급금 2,369,009원의 합계 14,214,0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초과 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특히 운전사들이 총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그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 · 특정할 수 있어 이를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운송회사가 운전사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돈을 추후에 운전사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그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다2513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초과 수입금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금액으로서 신용카드사 등에서 바로 피고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인 점, 피고 회사는 위 입금 계좌와 운행 기록계 등을 통하여 사납금을 초과하는 이 사건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 및 그 액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초과 수입금은 피고 회사가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는 금원으로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임금협정의 효력 유무

피고 회사는, 원고 등 근로자들과 사이에 임금 협정을 체결하면서, 총 운송 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 운송 수입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60:40의 비율로 나누어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지 않는 조건으로 초과 운송 수입금 전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초과 수입금 전액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이러한 임금협정과 달리 위 초과 수입금까지 산입하여 퇴직금 청구를 하는 것은 노사 간의 합의인 임금 협정에도 반하고 신의칙에도 위반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임금 협정 제12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 조항'이라 한다)에서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 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만약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는 무효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초과 수입금은 그 실질이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 회사의 주장대로 이 사건 임금 협정 조항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그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임금 협정 조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노사 간의 별도 합의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임금 협정 조항을 기초로 예상한 퇴직금 추산액보다 원고의 정당한 퇴직금이 과다한 면이 있다거나 형평에 맞지 않은 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퇴직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강행규정성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미지급 퇴직금 등 계산

(1)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퇴직 전 3개월 간 원고의 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본급에 특별상여 및 이 사건 초과 수입금을 합한 총 7,138,630원이고, 이를 총 근로일수 92일(2019.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나누면,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77,593.80원(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다.

(단위 : 원)

(2)

원고의 근속기간은 2012. 6. 2.부터 2019. 12. 31.까지(총 2,769일)이므로, 원고의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17,659,499원(= 1일 평균임금 77,539,80원 × 30일 × 근속기간 2,769일 / 365일, 원 미만 반올림)이고, 위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5,814,490원을 공제하면 미지급 퇴직금은 11,845,009원이다.

한편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의 20%를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정해둔 사실, 피고가 특별 위로금으로 1,162,890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 위로금 3,531,899원(원고 퇴직금 17,659,499원 × 20%, 원 미만 버림) 중 미지급액 2,369,009원(= 3,531,899원 - 1,162,8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2019. 4.경부터 2019. 12.경까지 퇴직금 산정 시 유리하도록 카드 매출을 의도적으로 늘려 초과 수입금이 증가되었으므로 위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퇴사 전 3개월 기간 동안에만 카드 매출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초과 수입금은 카드 매출뿐만 아니라 공제 기준인 사납금 액수 변동에도 영향을 받는 점, 현실적으로 카드 결제가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평균임금 증대 목적으로 카드 결제를 유도하였다거나 카드 결제 금액을 조작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214,018원(미지급 퇴직금 11,845,009원 + 미지급 특별위로금 2,369,00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윤이환 김인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