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부분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1째 내지 2째 줄은 아래 부분으로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3호증의 기재,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서면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의 8째 줄의 '위한'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2. 가.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소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신설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와 관련된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2010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종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3시간 40분으로 단축되었고, 2014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4시간으로 증가되었으며, 2017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3시간으로 단축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제1 · 3 · 42 · 56 내지 5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실제 근로 시간이나 근로 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그 근로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통상임금의 계산,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설정의무 존부 결정 등을 위한 도구 개념으로 이용되고 있는 반면,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정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하고 있어,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은 개념상 구분되는 것으로, 양자가 양적으로 반드시 일치해야만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의 택시를 운행하면서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승객들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은 원고들이 갖는 방식으로 근무하여 왔다.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택시운수업의 특성상 원고들의 운행시간 중 근무 여부나 운행 형태를 실질적으로 지휘 · 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택시운수업의 특성에 따라 피고와 소속 근로자들은 노사 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위에서 살펴본 법리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이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1일 3시간 40분)이 형식에 불과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주된 근거는 위 소정근로시간과 당시 피고 소속 택시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시간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2010년을 전후로 한 피고 소속 택시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원고들의 실제 근무 시간이 단축되기 이전의 소정 근로시간(6시간 40분)에 가깝다는 증거도 부족하다. 또한 원고들의 경우 모두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이후에 소정근로시간을 승인하고 입사한 자로서<2> 원고들이 입사한 2010년과 2015년 이후에도 2007년 임금협정 당시의 근무 형태 및 운행 시간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원고들은 이미 2010년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40분으로 단축된 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 위한 합의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논리대로라면, 피고의 소정근로시간이 종전의 6시간 40분으로 복구되거나 또는 적정한 수준으로 소정 근로시간으로 다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2023년 또는 그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도 2007년 당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소급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근로계약 당사자들이 의도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게 정하도록 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를 무용하게 하여, 택시운송 근로자들의 소정 근로시간에 관하여 끝없는 소송이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소결론
위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볼 증거가 부족한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한 최저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반소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대비한 예비적 반소로, 이 사건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소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사납금을 정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역시 무효이고, 종전의 소정 근로시간대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알았다면 이를 고려하여 사납금을 인상하여 합의하였을 것이므로, 원고들을 상대로 정당하게 인상하였을 경우 산정되는 사납금과 원고들이 기지급한 사납금 차액 중 일부인 각 5,000,00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다19061 · 19078 판결 참조),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전부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가 제기한 예비적 반소는 원고들의 본소가 인용될 것을 조건부로 제기한 것이어서 원고들의 본소가 인용되지 않은 이상 이를 판단하지 않기로 하고, 나아가 반소비용은 반소가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판단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4. 6.자 2017마6406 결정 참조)].
판사 장창국(재판장) 윤이환 이민영
각주1) 피고는 반소장에서 원고들의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 반소를 제기한다고 기재하였다.
각주2) 원고 B은 2010. 9. 11. 입사하였으나, 당시 이미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40분으로 단축된 2010년 임금협정이 체결된 이후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