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노144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미지급 임금액의 합계가 약 5,4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I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아래와 같이 대부분 변제되긴 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체당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의 자력으로 변제한 부분은 적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14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체당금 등으로 모두 지급된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D, J, K, L, M, N, O, P, Q, R는 당심에서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