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2노224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C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가.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같은 법 제32조 제4항).

나.

원심은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배상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는바,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위 배상명령 부분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살펴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 배상신청인 C에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 배상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한편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고,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일부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약 7,3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K, O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H(C)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