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①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114,650,149원과 근로자 T의 퇴직금 5,207,102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② 피해자 19명을 기망하여 합계 75,271,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② 당심에 이르러 미지급 임금 합계 약 5,457만 원 상당의 근로자 9명, 편취금액 합계 623만 원 상당의 사기 피해자 2명과 각각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에 대하여도 변제를 다짐하는 점, ③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