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형식적 대표로, D이 2019. 10.경 공사를 포기하였거나 공사를 완료하여 더 이상 진행할 공사가 없었다. 이 사건 임금은 그 이후의 공사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인 A에게 임금지급 책임이 없다.
설령 임금지급의무가 있더라도 당시 원청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의 협의에 따라 직불지급을 전제로 공사를 하였는데, E이 직불약정을 지키지 않아 미지급에 이른 것으로,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 또는 D이 2019. 10. 26.경 이후 피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 B는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B는 D의 전무 O로부터 E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1>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거나 2019. 10. 26.경 이후의 공사가 이 사건 공사와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기간 동안에도 D이 B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E 소속 현장공무 담당 직원이었던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D 측의 요청에 따라 한 차례 B 및 피해 근로자들에게 직불 처리를 해주었을 뿐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2019. 12. 초순경까지 이 사건 공사 내용에 포함된 외벽 손보기, 코킹, 줄눈 등의 시공 업무가 남아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 이사 N 역시 2019년 10월분 임금 직불 이후에 B 등이 시행한 공사는 이 사건 공사의 잔여공사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 관리 등을 담당하였던 O 또한 일관하여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것은 12월 정도였고, E과 임금 직불에 대해서 협의하였을 뿐 D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D 소속 직원이었던 P도 D이 2019. 12.경까지 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 포기 또는 완료 시기인 2019. 10. 26.경 이후에도 D의 상호가 표시된 출력점검표와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가 O의 승인 아래 반복하여 작성되어 왔고, 위 각 문서에 기재된 작업 내용 역시 E과 D 사이의 계약 내역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는 것들로 판단된다.
D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거나 이 사건 공사가 마무리 되었다면, E에서 이전에 D의 하수급인 측 근로자들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직불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D의 채권자들이 D의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상황에서 이 사건 공사 대금에 관한 정산 합의가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2019. 10.말은 물론 현재까지도 그와 같은 정산 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까지 보태어 볼 때 D이 2019. 10. 25.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거나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⑵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2019. 10. 26.경 이후에도 B의 직상 수급인인 D의 대표자로서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D의 직원 O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장에 취임했을 당시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여서 관여한 일이 거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D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이 D의 자금 집행을 결재했다고 진술한 점, E의 건축이사 N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1년경부터 피고인이 D(변경 전 상호 AM)의 실제 대표라고 알고 있었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입찰서류에 기재된 가격을 확인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D의 전 대표이사 Z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실경영자로서 자금집행, 회계, 재정을 총괄하는 회장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9. 10. 31.경 대표이사 사임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식적인 대표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이 피고인과의 협의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일부 직불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임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B<2>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자세히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피고인의 주장과 대비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 중 AN, AO, AP, AQ, AR, AS, AT에게 체불임금을 변제하고 각 원만히 합의한 점, AU, J에게도 각 3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