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노336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레미콘 공급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레미콘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또한 사기죄의 고의 유무는 편취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레미콘을 공급받은 이후 그 대금을 일부 변제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레미콘을 공급받은 것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경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A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제천에서 공사현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에 레미콘이 필요하다. 레미콘을 공급해주면 다음날 바로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6.경 제천시 AB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 444,000원 상당의 레미콘 6루베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0.경까지 사이에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1,444,500원 상당의 레미콘 408.5루베를 공급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⑵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피고인이 2018. 7. 6.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합계 31,444,5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고 그 대금 중 9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 AC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8.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레미콘 납품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 가량을 받았고 미지급 대금이 900만 원 남아있는데, 피고인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되어 계속적 거래관계를 이어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AC도 2018. 8.경에서 2018. 9.경 사이에 피고인의 배우자가 쓰러지게 되어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게 되었다고 들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을 믿고 계속 레미콘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위 AC은 피고인과의 사이에 레미콘 물품대금 지급 기일을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물품대금 지급에 관하여 별도로 기망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⑶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 H으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고도 약정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2018.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해자 N으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8.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8.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을 한 근로자 7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그렇다면 무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7.경부터 2018. 10.경까지 공급받은 레미콘 역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이를 공급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는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실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레미콘 공급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행들<1>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이루어졌고, 그 무렵에는 피고인이 실제로 여러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공급받은 레미콘은 각 공사현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레미콘대금 중 약 70%에 달하는 금액이 지급된 점(건축주가 대신 지급한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고인이 이를 직접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한 공사현장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재비 등으로 지출하면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일부 금원은 개인적으로도 소비하기도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의 처가 당시 별도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그리하여 피고인이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처가 2018. 7.경 쓰러지면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으나, 이는 레미콘 공급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인데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가 쓰러진 것을 알면서도 레미콘을 계속 공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범행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 H, B에 대한 피해(피해금 합계 1억 6천만 원)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근로자 5명이 아직 임금(합계 19,485,000원)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N의 사기 피해금(16,499,050원)과 피해 근로자 2인의 임금(합계 3,08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