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노58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5,6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체당금과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송금한 돈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