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노86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 제1회 공판기일(2023. 4. 28.)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중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