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6. 선고 2023가단10387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컨설팅 및 임대, 전대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의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지점에 관한 사항으로 ‘C점(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이 등록되어 있으며, 가맹본사인 주식회사 D과 가맹점사업자를 피고로 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0. 24.경부터 2023. 1. 9.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커피숍에서 주문, 계산, 음료 제공 등의 노무를 제공하였고, 그 기간 중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이 사건 커피숍의 사업주가 E으로 기재되어 있고, E은 피고의 대표이사 F의 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E은 피고의 지점인 이 사건 커피숍의 업무를 총괄한 업무수행자이고, 그러한 업무의 일환으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를 고용하여 피고의 지점에서 근로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대출 편의를 위하여 형식상 이 사건 커피숍을 피고의 지점으로 등록하였을 뿐 이 사건 커피숍은 E이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E이 원고를 고용한 것이고, E에게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대하여 어떠한 대리권도 위임한 바 없다.

3.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고 하는 것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5, 1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도 근무기간 중 E을 이 사건 커피숍의 대표자로 알고 있었고, E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E에게 이 사건 커피숍의 운영상황을 보고하였으며, 근로계약서도 E과 사이에 E을 사업주로 하여 작성한 점, ② 원고 스스로도 피고가 이 사건 커피숍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E이 전적으로 운영하였으며, 가맹본사 관리자도 E을 대표님이라고 부르며 이 사건 커피숍 운영에 관한 업무연락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커피숍이 피고의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고 가맹본사와의 가맹점계약을 피고 명의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서서 피고가 E을 통하여 원고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원고의 근태관리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커피숍이 피고의 실질적인 지점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던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