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U, V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이상 2022고단3399), 근로자 W, X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이상 2023고단72), 근로자 Y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23고단582), 근로자 Z, A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AB, A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이상 2023고단1249)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399,2023
판결선고
2023. 7. 5.
범죄사실
『2023고단72』
피고인은 양주시 G에 있는 H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병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14.부터 2022. 2. 6.까지 근무한 근로자 AD의 임금 합계 4,780,7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22,246,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2]
피고인의 법정진술
AD, AE, AF 작성의 각 진정서
AD, A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근로자들과 합의 내지 일부 변제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체불임금액, 현재 별건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불구속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 중이므로 그 병합심리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참작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에서 단기 실형을 선고하는바 그 합의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고, 위 별건과 항소심에서의 병합가능성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2고단3399』
피고인은 양주시 G에 있는 H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병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22. 7. 1.경부터 2022. 8. 19.경까지 야간진료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U의 2022. 8.분 임금 15,096,700원 및 ② 2022. 4. 1.부터 2022. 9. 16.까지 영상의학과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V의 2022. 7.분 임금 3,994,580원, 2022. 8.분 임금 3,336,773원, 2022. 9.분 임금 1,711,120원, 연차수당 106,100원 등 금품 합계 9,148,5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72』
피고인은 양주시 G에 있는 H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병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1.부터 2022. 2. 3.까지 근무한 근로자 W의 임금 합계 8,718,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3,167,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582』
피고인은 양주시 G에 있는 H병원의 대표로서 종합병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H병원에서 2022. 7. 11.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간호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Y의 2022. 7.월 임금 2,897,360원, 2022. 8.월 임금 4,226,480원, 2022. 9.월 임금 3,611,112원 및 같은 달 휴업수당 385,358원, 2022. 10.월 임금 2,986,519원, 2022. 11.월 임금 2,890,180원(합계 16,997,0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249』
피고인은 양주시 G에 있는 H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병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1.부터 2022. 9. 26.까지 간호부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AB의 2022. 7월 임금 5,000,000원, 2022. 8월 임금 5,000,000원, 2022. 9월 임금 4,193,549원 총 14,193,5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7,736,3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진정인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부터 2022. 9. 30.까지 간호부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Z의 퇴직금 6,940,741원과 2021. 5. 20.부터 2022. 9. 30.까지 간호부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AA의 퇴직금 7,750,865원등 퇴직금 합계 14,691,6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진정인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우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