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3고단1249 판결

20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U, V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이상 2022고단3399), 근로자 W, X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이상 2023고단72), 근로자 Y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23고단582), 근로자 Z, A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AB, A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이상 2023고단1249)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