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1.경 양주시 D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북부지사 E팀에서 근무하던 F이 같은 부서 내에 있는 G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여 위 내용을 알게 되었고, 자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자 2022. 5. 4.경 F과 G을 분리시킨다는 명목으로 F을 고양시에 있는 본사로 2022. 5. 9.자 인사발령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F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결정으로서 F에게 불리한 처우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를 처벌하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 등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객관적 사실과 그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고의범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팀장급 미만의 대리 및 사원이 전체 직원의 80% 정도 되고, 업무 특성상 대리 및 사원급 직원의 이직률이 높아(약 50%) 일일이 대표이사가 이들의 인사에 관여할 수 없어 팀장급 미만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은 I 국장의 전결로 이루어지며,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는 사후적으로 보고할 뿐이고,2022. 5. 9.자로 F을 본사로 인사발령 하기로 2022. 5. 4.경 결정한 것도 I 국장이며, 피고인은, H 부장이 유선으로 위와 같은 인사발령 내용을 F에게 통보한 후에야 I 국장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았고, F이 고용노동청에 진정한 후부터 비로소 진행 과정 및 내용을 직접 챙기며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2. 5. 4.경 F에 대한 2022. 5. 9.자 인사발령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태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