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3고단3633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금고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산업재해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