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금고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산업재해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633
판결선고
2025. 7. 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컴퓨터 제조업 및 재활용 처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과 업무 위탁 관계에 있는 E자활센터 F 사업단 소속 자활참여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사업단 현장 책임관리자이자, 주식회사 D 공장 재활용동의 책임관리자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과장으로 공장 내 기계 작동 및 공장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컴퓨터 제조업 및 재활용 처리업을 목적으로 2008. 1. 4.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공장은 폐컴퓨터, 폐프린터, 폐복사기 등을 대형 파쇄기에 넣어 분쇄를 통해 고철, 알루미늄, 플라스틱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는 곳으로 기계 사용에 따른 위험이 존재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5. 4. 09:50경 포천시 G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 재활용동 내에서 자활참여 근로자인 피해자 H(남, 57세)과 함께 폐프린터 파쇄 작업을 하면서 파쇄기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① 피고인 A에게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 방법과 신호할 사람을 정하여 그에 따라 신호하도록 하고, 기계의 수리·조정 등 작업으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한 뒤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고, 파쇄기 투입 컨베이어 상부에 덮개를 설치하고 덮개가 열리는 경우 설비의 전원이 차단될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② 피고인 C에게는 재활용동 및 자활참여 근로자 관리 책임자로서 기계 관련 작업 시 2인 이상의 근무자를 지정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신호 방법 등 구체적인 기계 관련 작업방법에 관한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작업하도록 감독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③ 피고인 B에게는 컨베이어 전원 작동 시 전원이 꺼진 이유를 확인하고 파쇄기 주위에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주변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아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컨베이어 전원 버튼을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하여, ① 피고인 A은 기계 운전 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신호를 하도록 하거나 기계에 대한 잠금장치, 덮개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안전한 작업 방법에 따라 작업하도록 관리, 감독하지 아니하고, ③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컨베이어 전원만 차단하고 파쇄기 전원을 켜놓은 채 파쇄기 투입구에서 물건을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주변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컨베이어 전원을 작동하였다.
그 결과, 컨베이어 위에 올라가 파쇄기 투입구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컨베이어의 작동으로 인해 파쇄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 전신이 분쇄되어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기계의 수리·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기계 운전 시작 전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기계 작업 시 운전정지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①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② 회전축·기어·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제2항), ③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 제1항), ④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고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7조), ⑤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 제3호), ⑥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호), ⑦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⑧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1.경 포천시 G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이동 컨베이어 하부 가이드롤러, 컨베이어 테일드럼에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광학선별라인 회전돌기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구보관실 내부 핸드그라인더를 덮개가 해체된 상태로 방치하고, 1.9톤 크레인에 훅 해지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속의 용접에 사용되는 공구보관실 내 가스용기에 전도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 관제실 진입 통로 안전난간의 중간난간대를 누락하고, 광학선별기 진입 계단, 스크류 컨베이어의 높이 1미터 이상의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가설동 폐기물 보관장소 담장, 집진기 최상부, 광학 및 비중 선별라인 호퍼 부근, 스크류 컨베이어 전면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I, J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L, M 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산업)재해 발생보고(제조업등), 재해조사 의견서, 중대산업재해 조사복명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등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업무위탁계약서, 자활근로 참여신청서(피해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은 피고인 A이 부문장을 겸직하고 있는 전략사업부문 외에, 국내영업부문, 사업실행부문, 해외사업부문, 지원부문의 5개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부문별로 부문장을 두고 독자적인 인사 및 예산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부문장들을 통해 국내 사업부문(해외 사업부문 제외)을 모두 총괄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자활사업과 관련된 기계와 설비 등은 모두 주식회사 D의 소유였고, 기계의 운영과 수리 등은 주식회사 D의 직원들이 담당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의 재가동시 알림을 울려 기계가 실제로 재가동될 때까지 작업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신호방법이나 기계의 수리를 위해 그 가동을 중지한 경우 안전표지(예를 들면 이 사건 사고 후 주식회사 D에서 기계 옆에 비치해 둔 “위험, 작동금지, Do Not Operate”)도 없었고, 수리 중 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컨트롤박스를 다른 사람이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금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 A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현장 순회를 통해 이 사건 공장을 둘러보아서 위와 같은 안전표지 내지 잠금장치가 없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가 정한 위반행위를 한 법인의 대표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등의 업무상 과실은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
피고인 C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C은 사건 당일 아침 조회 후 평소 비중선별업무를 담당하던 주식회사 D의 직원이던 피고인 B에게 외부에 일이 있어 나가야 하니 비중업무만 신경쓰지 말고 파쇄라인도 조금 신경을 써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외부 업무를 위해 공장 밖으로 나간 사실, 피고인 C은 위 공장에서 자활참여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업무도 담당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망 H이 간질 등의 질환을 앓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 망 H은 2022. 3. 14. 위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파쇄라인에 투입되었으므로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관리감독을 부탁하는 경우 피해자 망 H의 질환, 담당 업무 등 관리감독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들을 전달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파쇄라인도 신경을 써 달라는 취지의 말 이외에 다른 구체적인 사항을 전달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 망 H이 2층에서 작업하던 N의 말을 듣고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없이 혼자서 파쇄기를 수리하러 갔다는 것은 평소에도 2인 1조 작업 또는 담당자에게 보고 후 수리 등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았거나 이에 대한 안전교육이 미흡하였다는 반증이라고 보여지는 점, 뇌전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 망 H은 고철 정리, 마대 교체, 중량 확인 등 단순업무 등에 투입되어야 하고, 설사 2인 1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가 직접 파쇄기 투입구 근처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가서 정비 또는 수리작업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 보임에도 피해자는 평소에도 심심치 않게 이 사건 당일과 같이 파쇄기에 걸린 물건을 제거하는 업무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C이 구체적인 관리감독의 방법도 전달하지 않은 채 평소 비중선별업무를 주로 담당하던 피고인 B에게 파쇄라인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기고 외부 업무를 본 것은 피해자 망 H의 사망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과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층 파쇄기 입구와 연결된 컨베이어가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피고인 B은 해당 공장 1층 및 2층 관련자들에게 투입량을 조절하기 위한 경우인지, 이상이 있어 점검을 하기 위함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작업구간을 확인하여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컨베이어를 재가동하였어야 함에도 화질조차 선명하지 않은 기계장치에 연결된 모니터 상의 영상만을 확인한 후 컨베이어를 재가동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B이 피해자 망 H에게 공장 건물 바깥쪽의 고철 평탄화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가 파쇄기 입구 쪽에 있을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1>,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더구나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컨베이어 밸트 뿐만 아니라 파쇄기의 작동도 멈춘 상태에서 수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확대에 기여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항에 대하여 대부분 개선조치를 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B, C의 각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과실의 정도 및 회피가능성,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한 사정(피해자 유족이 수령을 거부하여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는 않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함
판사 남준우
각주1)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