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2023고단365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과 양주시 D에 있는 E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에서 2022. 9. 16.경부터 2023. 7.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3년 5월 임금 4,000,000원, 2023년 6월 임금 4,000,000원, 2023년 7월 임금 1,290,323원 등 합계 9,290,32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3,072,323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중 G의 2023년 6월 체불임금은 ‘4,863,000원’이 아닌 ‘1,863,00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

판단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 피해자 G, H, I, F, J가 2024. 8. 13., 피해자 K이 2024. 9. 13.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유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