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716,2023
판결선고
2023. 5. 1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716』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양주시 D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업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21. 8. 26. ~ 2021. 9. 25. 전기 공사업무를 담당한 근무한 E의 2021년 8월 임금 150,000원, 9월 임금 480,000원 등 임금합계 6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736』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28. 19:0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노래방’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주문하고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나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0원 상당의 맥주 4박스, 시가 합계 380,000원 상당의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를 각각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3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5.경 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에서, 피해자에게 ‘외상 거래를 하자. 차에 일단 연료를 넣어주면,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한 1달 치 대금을 말일로부터 5~10일 이내에 일괄 결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개인 채무 및 연체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신용등급이 10등급인 신용불량자였으며, 피고인이 사용하던 L 명의 계좌 잔고도 51,033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연료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경 50,000원 상당의 경유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1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24,937원 상당의 경유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3고단716]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23고단736]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거래명세서, 술값계산서
거래내역
N 확인 결과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별건 병합 기소 사건 판결 확정 확인)
관련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출력본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사기 범행으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판사 김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