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992
판결선고
2024. 8. 2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992]
피해자는 강릉시 C에 있는 D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이라 함)을 건설하는 시공사 ㈜E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공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F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2021. 1. 28.경 수장공사, 금속공사, 징크 공사 등을 2021. 3. 31.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1차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21. 4. 16.경 석공사, 상가동 외벽공사, 부대토목공사 등을 2021. 5. 31.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2차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021. 7. 25.경 범행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준공 완료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입주사전점검(2021. 7. 28.~29.)과 품질점검을 시행(2021. 8. 4.)한다고 수차례 통보받았음에도, 다른 직원들과 함께 2021. 7. 25.경 저녁 무렵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에 이르러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1층 공동출입문을 통해 2층부터 13층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업무대행계약서를 도급계약서로 변경해 주지 않고, 업무대행계약서에 기재된 대물변제 세대의 공급계약서에 신탁사 직인 도장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 건물에 들어가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 총 165세대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입주사전점검 등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과 관련된 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 11. 28.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7. 27.경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계약 해지 및 현장 출입 불허'를 통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2021. 7. 30.경, 2021. 8. 13.경 업무대행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G와 함께 2021. 11. 28. 13: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대물변제받기로 한 세대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1층 공동출입문을 통해 H호 복도까지 들어가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 12. 2.경 범행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업무대행계약 해지 및 현장 출입 금지 통지를 받았음에도, G와 함께 2021. 12. 2. 14:5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대물변제 세대의 공급계약서에 신탁사 직인 도장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펜스가 설치된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 차량을 이용하여 주차장까지 들어가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G와 함께 2021. 12. 2. 14:5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업무대행계약 체결시 대물변제받기로 한 세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G의 차량 2대를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 건물 출입구에 각각 주차하여 공사 관계자들이 자재 등을 운반하지 못하고 분양 관계자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펜스와 출입구에 '대물 계약 호실 이중분양 철회하라', '대물공사 사기계약 유치권 행사 중', '분양계약서 사기'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3개를 각각 설치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택 시공 및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4고단396]
피고인은 아산시 I건물, J호에서 건설업을 하는 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릉시 K, L, M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21. 1. 2.경부터 2021. 1. 1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합계 2,400,000원,2021. 1. 2.경부터 2021. 1. 12.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합계 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1부, 관련 판결문 각 1부
[2023고단992]
증인 P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일부 진술기재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2021. 7. 26. 범행시간 확인), 수사보고서(2021. 7. 25. 저녁시간경으로 범행일자 특정 관련)
업무대행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특약사항 사본, 업무대행계약서 2차 사본, 공종별 집계표 사본, 증거자료 CD 1장, 차량 이용 업무방해 사진 3매, 플랜카드 게첨 사진 6매, 각 호실 침입사진 2매, 강릉D 공급계약서, 인감증명서, 완납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1장, 내용증명 4장
[2024고단396]
피고인의 법정진술
B 등의 고소장
2023고단992 사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각 건조물침입죄에 관하여, 2021. 7. 25.경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을 때이므로, 2021. 11. 28.경에는 피해자로부터 공정률을 정산해 오라는 말을 듣고 공정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2021. 12. 2.경에는 그때까지도 공사대금 지급 문제가 계속되었고 대물변제받기로 한 호실이 이미 일반 분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경찰서에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으므로, 각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각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2021. 7. 25.경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은, 업무대행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변경하고 대물변제받기로 한 호실에 관한 안전장치를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피해자가 불응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2021. 12. 2.경 차량 2대를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 출입구에 주차한 것은, 지하 출입구를 이용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출입할 수 있었으므로 업무가 방해된 바 없고, 현수막 3개를 설치한 것은 공사대금 미지급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의 각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한 호실을 이미 분양하는 등으로 공사대금을 미지급하기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고 경찰서에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21. 7. 25.경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공사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시간이 지나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 위 현장에 들어간 행위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2021. 7. 27.경부터 2021. 8. 13.경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및 출입 금지 통지를 받아 더 이상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입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2021. 11. 28.경과 2021. 12. 2.경에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들어간 것인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정률에 따라 정산하자는 피해자의 제안이 있었다면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에 가서 공정률을 확인할 수도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출입 금지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없이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에 들어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각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가항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21. 7. 25.경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 총 165세대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당장 2021. 7. 28.부터 입주자사전점검 등을 실시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직원들이 일일이 비밀번호를 눌러보아 현관문을 열 수 있었던 점, 2021. 12. 2.경에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인부들이 마감 공사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사진으로 확인되는 출입문과 차량의 근접 정도에 비추어볼 때 자재를 들고 그 출입문을 지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지하 출입구를 통해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 건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한 점, 피고인은 2021. 7. 27.경부터 2021. 8. 13.경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 통지를 받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여 2021. 12. 2경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소 내지는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정절차를 통해 확인된 것이 아닌 '이중분양', '사기' 등의 문구를 기재한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분양상담을 받던 사람들이 이를 보고 돌아가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각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주택 시공 및 분양 업무가 방해되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나항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21. 7. 25.경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 총 165세대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예정된 입주자사전점검 등을 하지 못할 뻔했던 점, 2021. 12. 2.경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여 마감 공사 중이던 인부들이 자재 등을 운반하는 데에 지장을 주어 공사업무의 적정성이 저해된 점, '사기', '유치권', '이중분양' 등이 기재된 현수막 설치로 인해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에 관한 분양 상담을 받던 사람이 돌아간 점, 피고인이 강릉경찰서에 옥외집회 신고를 한 장소는 이 사건 공사 현장 정문 앞 인도 60m, 후문 앞 인도 60m, 도로 부근 인도80m여서 피고인의 각 행위는 신고된 옥외집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할 수 없고, 긴급성과 보충성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다항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2021. 7. 25.경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2021. 7.25.경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2021. 11. 28.경과 2021. 12.2.경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21. 12. 2.경 업무방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각 업무방해죄와 각 건조물침입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계약 변경, 대물변제받기로 한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 보장 등 요청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설사 피고인에게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이 인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허용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각 행위는 이를 넘는 사실상 사적 제재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이를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1. 7. 27.경부터 2021. 8. 13.경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통지를 받기는 했지만, 피해자와 공정율과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 및 논의를 한 바는 없어 미지급 공사대금 유무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점을 찾지는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죄,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I건물, J호에서 건설업을 하는 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릉시 K, L, M에 있는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21. 1. 2.경부터 2021. 1. 1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2,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판사 임태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