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321
판결선고
2024. 2. 1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캠핑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부터 2021. 1.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20. 7월 임금 2,575,79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7,178,854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급상여명세서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고용보험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의 임금을 명세서 등 대출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에 500만 원으로 기재해 둔 것이고, 실제 임금은 200만 원만 지급하기로 D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급상여 명세서 사본 등 객관적인 자료도 D의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의 임금이 500만 원인 사실 및 임금미지급을 인정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이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그 주장의 신빙성이 낮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의 임금이 5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