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29. 선고 2023나20385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8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7. 6.부터 2023.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청구취지에서 기재한 돈을 이체받은 것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한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여 무효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이체한 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을 하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을 한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근로계약체결 및 근로계약 존속 중에 원고의 임금(일당) 중 일부를 이체받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9조에(중간착취의 배제) 위반되는 것이고,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가.

일용노동자인 원고는 직업소개소의 소개로 팀장이라는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일당이 아니라 피고가 정한 일당만을 받고 나머지는 자신(피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다. 원고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 요구에 따랐고 근로계약 존속 중에 원고는 피고가 정한 일당 이외에 나머지 돈을 피고에게 이체하여 주었다. 이체하여 준 돈이 한 달에 적게는 160,000원에서 많게는 1,120,000원에 이르고 그 기간도 1년이 넘는다. 피고의 행위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 영리로 다른 사업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일당이 입금되는 통장과 카드 및 비밀번호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처음에는 이를 받아들여 ‘급여수령 위임장’까지 작성하였으나 불법인 관계로 결국은 이를 거부하고, 대신 원고가 피고에게 매달 이체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체해야 할 금액을 임의로 정하기도 하고, 원고가 근무를 하지 않은 날도 포함하여 이체금액을 정하여 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같은 팀원들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사무실측이나 총괄팀장에게 이체를 하여 필요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왔다고 하나, 원고와 같은 팀원들로부터 이체받은 모든 돈을 사무실측이나 총괄팀장에게 다시 이체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피고가 일정 부분을 취득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설사 이체받은 모든 돈을 사무실측이나 총괄팀장에게 다시 이체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무실측이나 총괄팀장이 그와 같은 돈을 이체받을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이 사건에서는 없다. 그 밖의 피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오성우 박이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