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21. 2. 7. 피고와 시급 9,000만원,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최대 14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무를 시작하였다. 피고는 2021. 2. 13. 원고에게 '날짜 보내세요, 3/7일 일요일, 퇴사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피고는 2021. 5. 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 해고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1. 2.에는 70시간, 2021. 3.에는 56시간, 21. 4.에는 56시간, 2021. 5.에는 21시간 근무하였다.
청구원인과 판단
청구원인
원고는 2021. 2. 6.부터 2021. 5. 6.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 756,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
사용자는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그런데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는 2021. 2. 7.부터 피고가 해고 통지한 2021. 5. 6.까지 정확히 3개월을 근무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든지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해고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21. 3. 7. 퇴사통보하고 2021. 3. 13. 재고용하였기 때문에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2021. 2. 13.자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구체적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2021. 3. 13. 이후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 또한 해고 예고 의미인지 불분명하여 2021. 3. 7.자로 해고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원고는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4시간으로 통상근로자의 주당 4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단시간근로자이고,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고, 1일 통상임금은 그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라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2.8시간(= 14시간 × 4주)/(5일 × 4주)이고, 그 소정근로시간에 원고의 시간당 통상임금 9,000원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은 25,200원이다. 그리고 그 25,200원의 30일분 즉 756,000원이 해고예고수당이다(법률상 일반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월 급여보다 많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756,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전부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당심과 결론이 같으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윤이환 이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