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각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를 위한 부수 업무, 보유계약의 유지․관리, 상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상기 업무 이외에 설계사 또는 회사의 신청 및 동의에 의한 추가 위탁 업무’를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제4조).
피고는 원고들을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함과 동시에, 위 가.항 기재 ‘회사의 신청 및 동의에 의한 추가 위탁 업무’로서 원고 A에게 피고의 GA영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매니저 중 교육팀장 업무를 수행하는 매니저 업무를, 원고 B에게는 피고의 GA 영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매니저 중 플랜매니저 업무를 수행하는 매니저 업무를 각 추가 위탁하고, 원고들은 위 추가 위탁에 따라 피고의 여러 지점에서 매니저로 활동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는 원고들과 매니저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매니저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2020. 11. 1.부터는 장기TM센터에 상주하면서 전화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들에게 상품 교육, 상품자료 제공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TM 센터 소속 센터장 및 교육실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들 별 활동기간 및 담당직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 A의 위촉일은 2015. 3. 20.이고, 원고 B의 위촉일은 2019. 8. 23.이며, 각 해촉일은 2021. 9. 1.이다.
피고가 이 사건 매니저 위촉계약에서 원고 A에게 교육팀장 매니저로 위촉한 업무는, ‘1. 정기적 교안 및 리플렛 등 교육자료 제출업무, 2. 정기적 업계현황, 상품정보 수집 및 관련 의견 제시 업무, 3. 상품교안, 판매플랜, 판매화법 등 개발 업무, 4. 회사상품, 전산, 판매기법 등 교육과 관련된 업무, 5. 상기 각 호와 관련 있는 업무’이고, 원고 B에게 플랜매니저로 위촉한 업무는, ‘1. GA 및 FC 등에 대한 상품 및 신계약 설계지원 등 판매와 관련된 제반 업무, 2. 정기적 업계현황, 상품정보 수집 및 관련 의견 제시 업무, 3. 상기 각 호와 관련 있는 업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7,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보험설계사들을 교육․관리하거나 보험설계업무를 지원하는 등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보험설계사인 원고들에게 매니저 업무를 위탁하였고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거나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13, 15 내지 24호증, 을 제8 내지 11,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A가 ‘교육매니저’, ‘GA매니저(교육팀장)’로서 수행한 업무는 보험설계사들을 교육하고 육성하는 것이었고, 교육의 주요한 부분은 보험판매와 관련하여 보험 상품 내용, 보험 인수 기준, 보험 상품 설계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이었다. 한편, 원고 B가 ‘GA매니저(플랜매니저)’로서 수행한 업무는 위촉계약상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상품 및 신계약 설계지원 등 판매와 관련된 제반업무, 정기적 업계현황, 상품정보 수집 및 관련 의견 제시업무”로, 실질적으로는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들로부터 개별적 요청을 받아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매월 보험 상품의 구체적인 인수 지침과 기준 등을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대리점 특성에 맞추어 교육 자료를 만들어 보험설계사들을 상대로 교육하거나, 보험설계를 지원하였다. 원고들은 GA매니저(교육팀장) 또는 교육실장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당시 교육일지와 교육자료를 매월 피고 측에 제출하였고, 피고 측은 각 교육자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수정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피고 측은 원고 A 등 교육팀장을 상대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정기적으로 제공받는 보험상품 내용, 보험 인수 기준, 교육받은 사항 등을 기준으로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들을 교육하고 보험상품 설계를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들이 자율적으로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업무의 내용을 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B가 GA매니저(플랜매니저)로 활동할 당시 피고는 개별 보험설계사들로 하여금 직접 플랜매니저들에게 보험설계 요청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가 직접 그 요청절차에 개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B가 수행한 설계요청건수를 수시로 보고받으며 이를 파악하는 등 원고 B의 업무수행상황을 감독하였다. 원고 B와 같은 GA매니저(플랜매니저)가 적어도 1일 40건 이상 보험설계사들의 설계요청을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하였던 점, 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보험 상품의 구체적인 인수 지침과 기준 등을 제공받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B가 보험설계사들로부터 보험설계를 요청받아 개별적으로 설계를 수행할 당시 피고가 배정절차에 직접 관여하거나 원고 B의 보험설계 내용에 대하여 수정을 요청한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B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개별적인 지시가 없었다고 하여 원고 B가 자신의 업무내용을 스스로 정하였다거나 피고의 지휘·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매니저 위촉계약은 위임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적 업무수행방법, 징계해고사유와 유사한 내용의 해촉사유, 수당지급기준 등과 같이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계약 내용은 원고들에 대한 취업규칙 내지 복무규정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의 지점장 등이 리스트를 정하여 할당한 대리점으로 출근하여 대리점 교육 또는 보험설계업무를 시행하였고, 대리점 교육 등으로 출퇴근을 사무실이 아닌 곳으로 하는 경우 피고의 지점장 등으로부터 네이트온 등을 통해 교육 일정과 업무 내용 등을 지시받는 등 근무 장소와 방법에 대한 피고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들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이 인사시스템에 접속하여 출퇴근 및 휴가 등을 입력하지는 않았으나, 피고 지점장이나 직원 등과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출퇴근시간이나 행선지 등을 확인받았고, 휴가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알려주거나 휴가 일정을 피고 지점장 등이 요청한 일정으로 맞추는 등 근무시간을 원고들이 자율적으로 정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이 사건 매니저 위촉계약에서 해촉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회사와 계약한 업무수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업무관련 요청사항에 불응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 원고들이 업무 수행 방법과 근무 시간 등에 관하여 사실상 피고의 지시에 구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설계사 교육 및 보험설계 지원업무에 필요한 강의실, 사무실, 책상, 컴퓨터 등 집기와 사무용품 일체를 제공하였고, 원고들은 피고가 정해준 교육생들을 교육하거나,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위한 보험설계 업무를 담당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직접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부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매니저 업무를 하면서 받은 수당 중에서 성과 수당 및 생산성 수당은 기본 수당이 정해져 있고, 실적에 따라 차등이 있으나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으며, 전문가 수당과 복리후생 수당은 업무경력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고, 활동 수수료는 정액이어서, 수당의 내용이 원고들의 실적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원고들의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 원고들은 매월 대체로 일정한 금액을 수당으로 받았으며 편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원고들이 매니저 업무 외에 보험설계사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보험설계에 대하여 지급받은 수당은 전혀 없다. 피고가 부정기적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GA매니저 등을 상대로 지점 실적이나 성장률 등 목표 달성시 매니저 활동을 독려한다는 명목으로 우수매니저를 선발하여 여행상품권 등 상품을 지급하거나 소액의 현금시책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의 업무내용이 보험설계사 교육업무 및 지원업무로서 시책 지급조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점, 시책 명목으로 지급된 돈의 지급시기와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시책의 지급사실을 들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보수가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는 실질을 달리 평가하기는 어렵다.
2020. 11. 1.부터 원고 A는 장기TM센터의 센터장, 원고 B는 장기TM센터의 교육실장으로 보험설계사들이 상주하는 장기TM센터 사무실에 출근하여 지정된 좌석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은 종전 원고 A가 GA매니저(교육팀장) 지위에서 수행하던 것과 동일한 것인데 업무 형태만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뀐 것이므로, 업무의 내용이나 수당 지급에 있어서 종전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피고와 형식적인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를 사업자로 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계약의 형식, 사회보험 가입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은 앞서 본 원고들의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A
2015. 3. 23.부터 2021. 8. 13.까지 2,336일간<1>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위 채택 증거, 갑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은 15,072,110원<2>이므로, 미지급 퇴직금은 31,454,838원{= (15,072,110원 ÷ 92) × 30일 × 2,336/365}이다.
원고 B
2019. 8. 23.부터 2021. 8. 13.까지 722일간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위 채택증거, 갑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은 9,490,844원<3>이므로, 미지급 퇴직금은 6,121,848원{= (9,490,844원 ÷ 92) × 30일 × 722/365}이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득세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1,454,838원, 원고 B에게 6,121,84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해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2. 8. 12.부터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0.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혜령 홍유정
각주1) 원고들 근무기간은 소장 첨부 퇴직금 계산서 기재에 따른다.
21. 5. 14. ~ 21. 5. 31. 2,519,005원(= 4,338,288원 × 18/31), ② 21. 6월 6,285,788원, ③ 21. 7월 4,533,984원, ④ 21. 8. 1. ~ 21. 8. 13. 1,733,333원, ⑤ 합계 15,072,110원이고, 원고 A가 계산한 연간상여금은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제외한다.
21. 5. 14. ~ 21. 5. 31. 1,791,458원(= 3,085,289원 × 18/31), ② 21. 6월 3,240,329원 ③ 21. 7월 3,159,057원, ④ 21. 8. 1. ~ 21. 8. 13. 1,300,000원, ⑤ 합계 9,490,844원이고, 원고 B가 계산한 연간상여금은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제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