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0. 6. 16.부터 2023. 4. 15.까지 근무했다.
원고는 2023. 5. 2.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에 진정했고, 2023. 5. 25. 위 지청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가 퇴직금 17,662,274원 포함하여 27,317,174원이라는 내용의 체불임금등확인서를 발부했다. 원고는 그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7,597,9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잔액 19,719,274원(체불임금등확인서상 27,314,174원 - 대지급금 7,597,9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3. 4. 30.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와 별도로 15,073,529원의 C은행 퇴직연금을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했으므로 위 금액이 공제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3. 4. 20. C은행으로부터 D퇴직연금 15,073,529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지청에 피고를 진정한 시기는 앞서 본 것처럼 그 이후인 2023. 5. 2.이고,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위 지청은 원고의 퇴직금을 32,735,803원으로 산정한 후 위 D퇴직연금 15,073,529원을 공제하여 체불된 퇴직금액을 17,662,274원으로 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체불임금확인서상 기재된 체불된 퇴직금액에서 다시 D퇴직연금 수령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진화(재판장) 오재성 박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