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공소사실 기재와 다르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① 2017.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① 전과’라고 한다), ② 2019.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② 전과’라고 한다). 원심 판시 각 죄는 ② 전과의 죄 외에 판결이 확정된 ① 전과의 죄와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위임을 받은 근로자 대표 B는 고용노동청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고용노동청에서 위 B와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수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음을 인정한 점, ③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