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많고, 미지급 임금액이 81,310,000원으로 규모가 크며, 사기 범행의 경우에도 편취액이 7,700,000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차례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1심 재판 도중 미지급 임금액이 불어나자 상당 기간 동안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 AI, AJ(2021고단365), AL(2021고단1876), CH, CI, CJ, CK, CL, AN, CM(2022고단364), AZ, AY, Z(2022고단364 및 2023고단2331), S, BQ, BR, BS, BP(2022고단2242), AX, BA(2023고단
2331)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BT, V, BV, BW, BZ, BU, BX, BY(2022고단
2242) 앞으로 형사공탁한 점, 2022고단364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