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노319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은 2020. 11. 30. C관리단에서 퇴직하였으므로, C관리단 대표였던 피고인에게 2021. 12. 31.경까지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던 D에 대한 퇴직금의 범위를 다툴 만한 사정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D이 2020. 11. 30. 이후에도 2021. 12. 31.까지 C관리단을 위하여 일하였고,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가)

D이 작성한 근무일지를 살펴보면, D이 2020. 11. 30. 이후인 2020. 12.13.부터 2021. 12. 31.까지 C관리단을 위하여 건물의 시설 관리 및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9~39면). 특히 2020. 12. 14.에는 "5층 소방기계 수리. A사장 내려와 확인"으로, 2021. 12. 15.에는 "소장님, A사장 연락-공사해라"로,2021. 12. 18.에는 "21:10분경. A 전화. 경보기 울린다고 함"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25, 34, 38면), 'A사장', 'A'이 피고인의 약칭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역시 D이 2020. 11. 30. 이후로도 C관리단을 위하여 기존에 수행하던 시설 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지휘·감독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D의 원심 법정진술 내용과도 일치한다(공판기록 제90면).

나)

피고인은, 'D이 피고인과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였고, 실제로는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E의 개인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이 피고인을 C관리단의 대표자라고 생각하지 않아 피고인이 2020. 11. 23. 발송한 '근로계약 체결' 내용증명 우편에 회신하지 아니하였고, E을 관리단의 대표자로 인식하면서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타채717 사건에 대한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 제출에 대한 업무 일체를 E으로부터 위임받는 등 (C관리단 외에) E을 위하여서도 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C관리단을 위하여 2020. 11. 30. 이후로도 기존에 수행하던 건물 시설 보수 관리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며 지휘·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즉D이 피고인이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에 회신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계속하여 근무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이상 기존의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 D의 원심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여름철 날씨가 너무 더워 E의 개인사무실을 일시적으로 빌린 것 으로 보일 뿐, E의 사무실에 상시 근무하며 오로지 E의 업무만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D이 C관리단을 위하여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윤이환 이대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