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3노3385 판결

주문

제1원심판결(배상명령 부분 제외) 및 제2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배상신청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하지 못하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검사가 제1원심판결 전부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제1원심판결에 상소한바 없다고 하더라도 일부 인용된 배상명령에 대한 판결의 확정은 차단되고 그 부분도 피고사건과 함께 당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그런데 피고인은 위 배상명령 인용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 ·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일부 인용한 배상명령부분은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나.

제2원심은 공소사실 중 Z, AJ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하면서, 근로자 U, V, W, X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와 피고인은 그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제2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

(1)

제1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피고인이 H에게 도장공사를 발주할 당시 국세를 체납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받고도 H에 대한 도장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O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하려했다는 주장도 하나 위 채권의 실체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도장공사를 하게 하여 그 대금 1,3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원심판결은 H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위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또한, 제1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제2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제2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제2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고인은 파주시 AA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Z에게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과 Z 사이의 분양계약을 중개한 AY 등은 Z에게 위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공하고 공부상 소유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정을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사업을 수행하다가 일시적 자금경색이 발생하여 Z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동업자 O이 위 전원주택 분양 사업 관련 자금을 유용하고 위 전원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이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한 것일 뿐, Z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 피고인은 AJ에게 파주시 Y 소재 전원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이 성사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수료를 주겠다고 하였을 뿐, 분양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 또한, AJ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불법적으로 위 분양계약을 중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AJ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불법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손실로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피고인이 Z, AJ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제2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제2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검사는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위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그러나 검사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4.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H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경 건축주 F과 사이에 공사대금 4,000만 원을 받고 파주시 G전원주택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20. 3. 말경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G 전원주택의 도장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체납된 국세 등을 포함하여 7,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당시 공사 중이던 다른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G 전원주택 공사와 관련하여서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어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건축주로부터 공사자재를 지급받기로 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초순경부터 2020. 7. 중순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도장공사를 하게 하여 도장공사 대금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H는 피고인으로부터 G 전원주택 도장공사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 현장 일도 받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대금을 지급받은 점, ② 피고인이 F으로부터 도급받은 인테리어 공사에는 H가 시행한 도장공사 외에 목공, 타일, 전기공사 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관련된 공사대금은 상당 부분 정산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③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을 당시 공사대금을 명확히 정하지 아니하였고, F이 ㈜I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계약금 4,000만 원을 피고인이 대신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돈을 받거나 위 계약금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여 H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도장공사 금액이 1,300만 원 정도였고, 당시에도 피고인이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무렵 국세를 체납하거나 임금을 미지급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H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에게 G전원주택 도장공사를 발주할 무렵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8.경 AZ으로부터 돈을 빌려 O 소유의 파주시 BA 토지를 매수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I 소유의 파주시 L 전원주택 단지(이하 'L 단지'라 한다)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게 되었다.

(2)

F은 2019. 5.경 ㈜I과 사이에 L 단지 중 1채(파주시 N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를 대금 4억 21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4,021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약정 기한 내에 주택을 공급받지 못하였다.

(3)

이에 F은 파주시 G 전원주택을 매수하여 입주하고, L 단지 분양과 관련하여 알게 된 피고인에게 위 G 전원주택에 관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게 되었다.

(4)

피고인과 F은 2020. 3. 16. G 전원주택에 관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전체 공사대금은 4,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선급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3,000만 원은 F의 ㈜I에 대한 L 단지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권 내지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5 F은 2020. 3. 16. 약정대로 피고인에게 선급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공사 대금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자재대금을 직불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2020. 6. 내지 7.경 잔금조로 받기로 한 계약금 반환청구권 내지 수분양자 지위를 포기하였다(검찰 제출 증거목록 순번 제41번 제7, 8면). F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한 이후에도, 2020. 7. 7. 400만 원, 같은 달 14.50만 원, 2020. 8. 3. 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등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일부 자재 대금을 대납하여 주었다.

(6)

피고인은 2020. 4.경 H에게 G 전원주택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 도장공사를 공사대금 1,400만 원에 하도급주었다. H는 이에 따라 도장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은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H에게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H는 2020. 7.경 도장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8. H에게 같은 달 15.까지 약정 공사대금에서 100만 원을 감액한 1,3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같은 취지의 약정서를 교부하여 주었고, H는 이를 믿고 공사를 재개 · 완료하였다.

(8)

그런데 피고인은 위 도장공사 계약을 체결할 무렵 H에게 건축주로부터 받을 공사 대금 중 선급금은 이미 수령하였고 잔금은 계약금 채권을 양도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령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2020. 7. 8. 위와 같이 약정서를 작성해줄 무렵에는 잔금으로 받기로 한 권리를 포기한 이후였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9)

또한, 피고인은 H에 대한 도장 공사 대금 지급 방안과 관련하여, 건축주로부터 잔금조로 양수받기로 한 분양권을 처분하여 마련한 돈으로 변제할 생각이었다거나 위 분양권에 기초하여 전원주택을 준공한 후 이를 매도하여 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거나, O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거나 태양광 패널 설치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할 예정이었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불분명하다. 게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L 단지 관련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O에 대한 채권도그 존부와 내역이 불분명한바, 결국 피고인은 H에 대한 도장공사 대금 지급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5.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의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Z이 분양받은 토지는 공부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피고인의 소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② 위 토지에는 2021. 3. 19. 청구금액 38,589,100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 되었고, 금융기관 또는 개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토지 매도인인 ㈜BB 또는 O이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거나 차용금으로 변제자금을 마련하여 이를 말소하려고 했다고 주장할 뿐 위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구체적인 방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Z에게 위 토지 관련 공부를 제공하거나 권리 관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Z으로부터 받은 돈을 AP에게 분양한 파주시 AF 지상 건물 건축 자금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이 Z으로부터 분양대금 및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국세를 체납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토지 매수 자금도 AM으로부터 빌려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 6.경에는 AZ으로부터 횡령으로 고소당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Z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이유 있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배상명령 부분 제외)과 제2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제1원심판결 범죄사실 란 말미에 위 4.의 가.항 기재 부분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란 말미에 아래 글상자 기재 부분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