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4고단262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양말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9. 11.경부터 2024. 4. 22.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3. 9월 임금 220,69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979,3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한 진정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7. 1.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