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820
판결선고
2026. 1.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1.경부터 2024. 4. 9.경까지 근로한 D의 2023년 7월분 임금 1,664,7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5,260,3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D의 퇴직금 4,304,41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자명부, 사직서,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작업일보, 통장내역, 퇴직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한 채 잠적해 버린 점,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보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