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24고단316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에, 2025고단327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1,2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164
판결선고
2025. 9. 3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3164』
피고인은 네이버카페 'C'을 운영하며 스포츠토토 베팅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처럼 행세하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대리 베팅을 홍보해왔다.
피고인은 2024. 4.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단기 프로젝트에 가입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수익까지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익을 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2024. 4. 15.경 1,200,000원을 각각 피고인의 게임사이트 아이디로 충전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4. 4. 15.경 장소 불상지에서,위 피해자 B에게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6개월 후 원금 보장에 최대 1.5~2배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는 프로젝트 송금자에게 수익 명
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일부는 도박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을 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5고단327(병합)』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를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3.부터 2022. 10.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2022년 7월 임금 2,316,720원, 2022년 8월 임금 2,316,720원, 2022년 9월 임금 2,316,720원 등 합계 6,950,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1>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 2024.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3>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4.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316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이체내역, 소음확인증 등, 카페 캡처, 운전면허증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회신
[2025고단327]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급여명세서, 임금지급내역, 산용카드 사용내역 확인서, 근로계약서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과 확인),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건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21,200,000원을 받은 적이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별도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구속된 이후 피고인의 여자친구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H이 위 돈을 횡령하고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21,20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주된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원금을 보장하여 주고 수익까지 얻게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사실 그 프로젝트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대리 베팅하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익을 내서 원금과 수익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위 프로젝트의 합법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프로젝트가 스포츠토토 등인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것이 합법 스포츠토토가 아닌 불법 스포츠토토로서 피고인이 처벌받을 정도로 불법성이 강한 사이트에서 도박에 대리 베팅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그러한 점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금 보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얻게 하여 주겠다고 확정적으로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금 보장 약정은 그러한 불법 스포츠토토 등이 도박에 해당하는 이상 반드시 수익만을 발생시키고 손실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그러한 사행성이 강한 불법적인 스포츠토토를 통하는 것인 이상 '정상적으로' 수익을 내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I하며 J(피고인)을 도와주기(수당)'(증거기록 45쪽7행)이라는 조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원금을 보장하기로 한 것일 뿐 무조건적으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속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 카카오톡 대화 내역의 나머지 내용들(증거기록 45~95쪽) 전체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조건은 원금 보장을 객관적으로 좌우할 만한 절대적인 요소가 아닌 부수적인 요소로 보이고 피고인의 원금 보장에 관한 확언과 자신감 표현이 사실상 절대적인 요소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대화 내역에서 투자만 하면 원금 보장이 확실함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사실상 무조건적인 의미에서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H이 위 돈을 횡령하고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1,500만 원의 현금을 버스정류장 의자에 두고 편의점을 다녀오는 사이에 잃어버렸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과 같이 볼 만한 여지 내지 개연성을 부정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주된 기망행위가 피고인의 변제자력 부족보다는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대리 배팅하여 원금 보장을 확답할 수 없고 정상적인 의미의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기망행위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이로써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위 금원을 반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으나 외부적인 사정으로 이를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그러한 기망행위의 내용의 특수성 및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 등은 양형에 있어서 이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120만 원을 편취하였고, 700만 원에 이르는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기 범행의 경우 기망행위의 주된 내용이 합법적인 스포츠토토가 아닌 불법 스포츠토토에 대리 배팅하여 정상적인 의미의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기망하였다는 것인바, 다른 기망행위에 비하여 그 가벌성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H의 유책사유 있는 행위<4>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이 반환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함께 참작한다(다만 민사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됨은 별론으로 한다). 이 사건 사기죄는 2024년 판결이 확정된 도박공간개설죄와,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2023년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영
각주1) 2023. 1. 29.경 범행이다.
각주2) 피고인은 뒤의 2024. 4. 18.자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4. 12.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죄로 2024. 4. 18. 최초 구금된 후 징역 6개월 및 징역 2년의 형기가 2026. 10. 17. 만료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3) 각 2024. 4. 18.경 범행이다.
각주4) 앞서 본 바와 같이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1,500만 원의 현금을 버스정류장 의자에 두고 편의점을 다녀오는사이에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워 보이나 이 법원에서 이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위 여부 자체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H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적¦
각주5) 어도 H의 유책사유 있는 행위로 인하여 H이 이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