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D]
피고인 A, C를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236
판결선고
2025. 7. 22.
범죄사실
『2024고단3236』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포천시 F에 있는 ㈜G 공장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들과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E'이라 한다)은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철골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증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E의 실제 대표자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E의 관리감독자로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며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23. 6. 3. 11:0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남, 63세)에게 약 7m 높이의 철골보 위에서 철골기둥에 강판 플레이트를 조립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인 피고인 B의 현장소장이자 소속 근로자들과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 총괄자인 피고인 A, 사업주인 피고인 E의 대표자이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 총괄자인 피고인 C, 관리감독자인 피고인 D에게는 위와 같이 근로자로 하여금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철골보의 일부 구간을 제외한 상당한 구간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을 시작하기 전 그 설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골보 중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 위에서 안전대를 체결하지 못한 채 작업을 하던 중 약 7m 높이의 철골보 위에서 그대로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C와 피고인의 사용인인위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시체검안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작업장순회 점검일지, 일일안전점검일지, 일일출역확인, 위험성평가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각 사업자등록증, 착공신고필증, 공사계약서, 하도급공사계약서, 근로계약서(H)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작업계획서, 안전보건관리조직표
중대재해시 작업중지 명령서,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결정서, 중대재해 작업중지 해제 통보
수사보고(CCTV),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CCTV 영상), 변사 현장 사진 등, 각 현장사진
USB저장매체 1개(CCTV)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D: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피고인 E: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피고인 A, C, D: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약 7m 높이의 철골보 위에서 강판 플레이트 조립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보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