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7. 22. 선고 2024고단3236 판결

주문

[피고인 A, C, D]

피고인 A, C를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