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단3563 사건의 근로자 B에 대한 공소 및 2025고단1948 사건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563
판결선고
2026. 2. 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3563』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수시로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천시 E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2024. 1. 22.부터 2024. 3.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4. 3.분 임금 1,05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38,78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076』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에 있는 I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3. 10. 20.경부터 2023. 12.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의 2023. 10. 임금 230,000원을 체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0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3563』
피고인의 법정진술
K, F, B의 각 고소장
F, K에 대한 신고인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체불내역, 공사 정보, 근로내역
『2025고단2076』
피고인의 법정진술
L,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J, M, N의 고소장
진정서, 근무내역, 이수증, 신분증 등 입증자료, 각 근무내역 자료
근무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성격과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총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4고단3563 사건의 근로자 B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포천시 E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근로자 B의 2023. 8.분부터 같은 해 12.분까지의 임금 합계 17,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948 사건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평택시 O 일원에 있는 I초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에서 2023. 8. 3.경부터 2024. 2. 2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2023. 11. ~ 2024. 2. 임금 합계 19,54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126,00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보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