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670
판결선고
2025. 8. 2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670』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11.부터 2022. 7. 1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F의 2022. 5. 휴업수당 잔액 144,6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9,034,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303』
피고인은 2022. 3. 11.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육가공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1>의 대표자인 H에게 "지육<2> 71마리(6,121kg)를 구입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의 임대료를 1년 6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22. 4. 19.부터 2022. 6. 30.까지 E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47,657,230원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육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자인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7,406,227원 상당의 지육 71마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670』
증인 C, F, I의 법정진술, 공판조서 중 증인 J(제3회), B(제4회)의 진술기재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참고인, 증거목록 순번 20)
수사보고(근로감독관 작성의 체불금품 산정내역 등 첨부), -근로감도관 이메일 회신자료
각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I, F),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22년 1월분 급상여대장
『2024고단130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F, I, K(일부), H의 법정진술, 공판조서 중 증인 J(제3회), B(제4회)의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피의자 A 동생 L 전화통화, E 공장 건물주 M 대표 전화 진술, 보완수사 이행 - 고소인 추가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임금 미지급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J가 E를 경영하였고, 피고인은 경영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다.
사기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과 거래한 상대방은 농업회사법인 N 주식회사(이하 'N')이므로 E 또는 피고인의 범행이 아니다.
판단
임금 미지급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이 E의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J의 진술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인 B, C, F, I이 모두 피고인을 사장님으로 알고 있고, J는 경리 업무를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이 근로자들은 피고인과 근로조건을 협의하고 E에 취업하였다. 근로자 B, C, I은 피고인을 '사장님'으로, J를 'J 씨'로 불렀다고 진술하였고, F은 (근무 하던 중에는) J를 부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답변 과정에서 J를 지칭할 때에 'J 씨'라고 하였다], ② 피고인은 E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정작 자신이 실질적으로 설립자금 대부분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상호를 피고인의 이름에서 딴 것으로 보여,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피고인이 운영한 개인사업의 상호도 'E'이다), ③ J는 2022. 4. 28. E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는데, 이는 근로자 B, C, F, I이 근무하기 시작한 일자로부터 약 10일~20일 후인 점(설령 J가 E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 C은 자신과 B이 취업한 이후에는 피고인이 J에게 통장관리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B,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용자라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기
사기죄는 기망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는 범행이고, 형식상 계약당사자가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표자, K 등과 계약 조건을 협의하고 매수를 결정하는 등 직접적으로 거래행위를 한 사실[법정에서 J를 E의 실질적 대표자로 알고 있다고 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K도, 피고인과 지육 71마리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거나(증인신문 녹취록 9, 10면), '피고인이 자신(K)에게 돼지 한 차줄 수 있냐고 물어 봐, 자신이 H에게 물어보고 답변을 주겠다고 하여 거래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37면)], ② 피고인이 운영하는 E(피고인의딸 이름으로 E 건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2권 154면. 건물주통화진술)로 지육이 운반되었고(당시 N은 E와 다른 사무실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신문녹취록 4면), 이후 지육의 처분도 피고인이 한 사실[피고인은 지육 일부를 동생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신문 녹취록 11, 12면), K은 '피고인이 (매수한 고기를) 모두 자기 동생한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38면)]이 인정된다.
한편 N은 매매대금 지급보증에 대한 보증서의 발급을 위하여 명의가 사용되었을 뿐이다. N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책임을 부담하고, 피해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형사상 사기죄의 죄책은 피고인에게 귀속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사기 피해자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상당 금액(21,924,982원)의 보험금을 받은 점(다만 신용보증기금은 N에 대한 구상채권을 가질 뿐 피고인이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이 출재한 것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2024고단1303』 중 횡령)
피고인은 2022. 3.경 E 공장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돼지 지육 1차 육가공 위탁을 받아 부위별로 1차 가공 후 부위별 박스 포장을 마친 상태에서 보관하던 중, 2022. 5.경미박삼겹살 13.62kg 등 약 11,937,540원 상당의 가공된 부분육<3> 합계 약 2115.46kg을 충북 음성 소재 불상의 업체로 이동시킨 후 피해자에게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판단
피해자(공소장에는 H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G이 위탁 물건의 소유자로 판단된다)가 E에 돼지 지육의 가공을 위탁하였고, E가 가공을 마친 부분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부분육을 충북 음성 소재 업체로 이동할 무렵 피해자의 파견 직원으로 판매 업무를 담당한 K에게 사유를 고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즉 그 무렵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후 K 또는 피해자와 임가공대금 등으로 상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사로 부분육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해자가 E에 지육의 가공을 위탁하면 E가 부분육으로 가공하여 보관하고, 피해자가 보관된 부분육의 매수처를 물색하여 판매가 되면 E가 매수처에 부분육을 출하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의 냉장고 고장으로 부분육을 다른 곳으로 운반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든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 B은 자신이 아는 업체로 부분육을 옮겼고, 거기서 폐기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C은 B이 아는 업체로 부분육을 옮
겼고, 이후에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K은 G의 영업이사로 재직하면서 E에 파견되어 가공된 부분육 판매에 관한 업무를 하였고, 재고로 남는 부분육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K이 논의하여 처분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K은 당시 냉장고의 전기가 나가서 (고기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는 이야기를 피고인과 피해자 대표 H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록 8면, 12면). 보관되어 있던 부분육의 판매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K이 피고인 또는 E에 남은 부분육의 반환을 요청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미반환에 대한 항의를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가공을 위탁한 것은 2022년 3월이고, E가 부분육을 다른 곳으로 운반한 것은 2022년 5월로, 가치가 상당히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K은 빨리 팔수록 좋고, 2~3일이나 1주일 정도 안에 유통시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권 139면). H은 부분육의 양은 2,760.98kg이고, 금액은 712만 원 상당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28면), 실제 부위별 품목 무게의 합계는 2115.48kg으로(증거기록 2권 44면) 이에 미치지 못하는데, 당시 G은 E에 임가공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H 신문조서 녹취록 10면).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19.부터 2022. 6. 3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B의 2022. 5. 휴업수당 잔액 1,269,9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622,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들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종현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피해자 H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H은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이고, 대금을 편취당한 피해자는 주식회사 G으로 보아야 한다. 공소사실의 내용과 피고인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법인인지 법인의 대표자 개인인지의 기재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각주2) 枝肉. 소나 돼지 같은 것을 도살하여 머리, 내장, 족을 잘라 내고 아직 각을 뜨지 아니한 고기
각주3) 공소장에는 '지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부위별로 나누어 놓은 고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정하여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