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7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해서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826
판결선고
2025. 2. 1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경기 포천시 E건물, F호에 본점을 두고 액체 여과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H’으로부터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이자 위 공사 현장 내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경기 안성시 I에 본점을 두고 유기성폐자원을 이용한 바이오가스발생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주식회사 D로부터 위 공사 중 ‘기계장비설치 및 배관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23. 7. 4. 15:35경 위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J(남, 71세)로 하여금 고액분리기실(철골구조물) 설치작업 중 측면 받침대를 보강하기 위한 용접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수 있는 장소에는 안전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발판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안전모 착용을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인근에 추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가 있었음에도 덮개, 안전난간, 그물망 등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피해자의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용접 작업 중 바닥에 있던 개구부를 통해 약 5m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7. 4. 19:14경 경기 의정부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머리뼈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위 B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B,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하청계약서, 작업일보, 재해조사의견서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현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