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피고가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는데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해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 20%를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1. 11., 2022. 4., 2022. 10.경 통장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정당한’ 급여 및 퇴직금 지급하는 데에 있어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위 메시지 내용은, 원고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뿐이고, 언제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내용 등은 들어가 있지 않고,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후 고용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고,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계속 다투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원고의 거절로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가중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 기초가 되는 임금과 퇴직금의 부당한 지급지연을 막고 사업주로 하여금 조기청산을 유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규정 취지상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을 결과적으로 배척하는 이상 이를 퇴직금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라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볼 예외적인 경우라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혜령 홍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