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나20964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에 소재지를 두고 그 일대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6. 4. 8.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2023. 6. 22. 퇴사하였다.

나.

피고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반복적인 임금협정을 통하여, 택시운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고정급과 함께, 택시운행 수입금에서 피고에게 납입하는 일(日) 단위의 정액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며, 격일제로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근무나 휴게를 선택할 수 있으며, 격일 기준으로 월 13일을 만근(滿勤)으로 보고, 매달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다음 달 10일에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2009. 12. 21. 이후의 각 임금협정에 따른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및 사납금과,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 택시운전근로자의 만근 시 월 임금액(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등을 더한 것이고, 초과운송수입금은 포함되지 않는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 즉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위 개정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같은 법 부칙에 따라 2010. 7. 1.부터 고양시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8, 42 내지 45호증, 을 제5,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이 사건 특례조항시행 후 지속적으로 시급이 올라가자 최저임금법 위반을 면하고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어서 2010. 7. 1. 이후 1일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에 원고에게도 2010. 7. 1. 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6시간 40분)을 적용하여 이를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 등이 계산되어야 한다. 위 기준에 따라 원고의 근무일수 등을 참고하여 원고가 2017. 1.부터 퇴직 시까지 받아야 하는 최저임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서 해당 기간 동안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하면, 원고가 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은 16,839,186원이고, 미지급 연차수당은 912,324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751,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의 효력

원고는 2010. 7. 3. 이후의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모두 무효임을 전제로 2009. 12. 21.자 임금협정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각 임금협정상 소정 근로시간 단축합의 부분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1)

2020. 7. 3.자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0. 7. 3.자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은 새롭게 시행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저촉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점, 변경된 소정근로시간 4시간은 종전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의 60%에 불과한 점, 2010. 7. 3.자 임금협정에 따른 만근 시 월 임금액(1~2년 근무자) 734,000원에 종전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은 시간당 4,234원[= 734,000원 ÷ {(6+2/3)시간 × 2일 ×13일}, 원 이하 버리고, 이하 같다]으로 2010년의 법정 최저임금 4,110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점, 위 임금협정 즈음에 원고 등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이나 근무형태, 근로시간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2010. 7. 3.자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소정근로기간이 단축되었음에도 근로자인 원고가 그 단축의 효력을 부인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같은 사실과 증거를 종합하면, 2010. 7. 3.자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은 사납금의 축소와 연계된 근로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인 점, 종전 만근시 월 임금액(1~2년 근무자) 1,020,973원에 종전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은 시간당 5,890원[= 1,020,973원 ÷ {(6+2/3)시간 × 2일 ×13일}]으로 2010년의 법정 최저임금보다는 상당히 높아 피고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을 피하기 위하여 당장 새로이 임금협정을 체결할 필요는 없었던 점, 위 임금협정으로 만근 시월 임금액이 286,973원(= 1,020,973 – 734,000원) 줄어든 것과 동시에, 월 사납금 또한 468,000원{= (194,000원 - 158,000원) × 13일} 줄어들어 만근 시 월 임금액과 초과운송수입금의 합은 기존보다 증가한 점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2020. 7. 27.자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

2010. 7. 27.자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종전(2009. 12. 21.자 임금협정기준)보다 줄어든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당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이나 근무형태, 근로시간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0. 7. 27.자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5시간은 2010. 7. 3.자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이다)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종전 소정근로시간(2009. 12. 21.자 임금협정기준) 6시간 40분에 비해서도 그 단축비율이 급격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010. 7. 27.자 임금협정에 따른 만근 시 월 임금액(1~2년 근무자) 874,000원에 종전 소정근로 시간 6시간 40분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은 시간당 5,042원[= 874,000원 ÷ {(6+2/3) 시간 × 2일 × 13일}]으로 2010년 법정 최저임금 4,110원보다 상당히 높은 점, 사납금의 변경을 고려하면, 월 임금액과 초과운송수입금의 합이 종전보다 큰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을 피하기 위하여 당장 임금협정을 새로 체결할 필요는 없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후자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전자의 사정만으로 2010. 7. 27.자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2011. 2. 25.자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

2011. 2. 25.자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종전(2010. 7. 27.자 임금협정 기준) 5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든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당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이나 근무형태, 근로시간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변경 후 소정근로시간의 단축비율이 급격하지 않고, 2011. 2. 25.자 임금협정에 따른 만근 시 월 임금액(1~2년 근무자) 800,000원에 종전 소정근로시간 5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은 시간당 6,153원{= 800,000원 ÷ (5시간 × 2일 × 13일)}으로 2011년 법정 최저임금 4,320원보다 상당히 높은 점, 사납금의 변경을 고려하면, 월 임금액과 초과운송수입금의 합이 종전보다 큰 점, 종전 만근 시 월 임금액(1~2년 근무자) 874,000원에 종전 소정근로시간 5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은 시간당 6,723원{= 874,000원 ÷ (5시간 × 2일 × 13일)}으로 2011년 법정 최저임금보다 매우 높아 피고로서는 소정근로시간을 바꾸지 않아도 최저임금법에 저촉될 염려가 없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2011. 2. 25.자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2014. 3. 25.자 임금협중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

위 임금협정으로 종전 소정근로시간이 축소되지 않았고, 달리 이를 무효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5)

2015. 11. 30.자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변경 후 소정근로시간은 그 전보다 30분 정도 단축된 것에 불과한 점, 만근 시 월 임금액(1~2년 근무자) 850,000원에는 변화가 없었고, 이러한 월 850,000원에 종전 소정근로시간 4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은 시간당 8,173원{= 850,000원 ÷ (4시간 × 2일 × 13일)}으로 2015년 법정 최저임금보다 상당히 높은 점, 2015. 11. 30.자 임금협정과 2009. 12. 21.자 임금협정 사이에는 6년에 가까운 시간적 간극이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2015. 11. 30.자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2017. 8. 30.자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

변경 후 소정근로시간 3시간이 통상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짧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만근 시 월 임금액(1~2년 근무자)은 오히려 850,000원에서 900,000원으로 늘어서, 종전 월 850,000원에 종전 소정근로시간 3시간 30분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은 시간당 9,340원{= 850,000원 ÷ (3.5시간 × 2일 × 13일)}이고, 변경 후 월 900,000원에 종전 소정근로시간 3시간 30분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은 시간당 9,890원{= 900,000원 ÷ (3.5시간 × 2일 × 13일)}으로 모두 2017년 법정 최저임금 6,470원보다 상당히 높은 점, 2017. 8. 30.자 임금협정과 2009. 12. 21.자 임금협정 사이에는 8년에 가까운 시간적 간극이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2017. 8. 30.자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7)

2018. 11. 20.자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

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2시간 30분은 통상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변경 후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종전 근로시간보다 급격하지는 않은 점, 만근 시 월 임금액(1~2년 근무자)은 오히려 900,000원에서 910,000원으로 늘어서, 종전 월 900,000원에 종전 소정근로시간 3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은 시간당 11,538원{= 900,000원 ÷ (3시간 × 2일 × 13일)}이고, 변경 후 월 910,000원에 종전 소정근로시간 3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은 시간당 11,666원{= 910,000원 ÷ (3시간 × 2일 × 13일)}으로 모두 2018년 법정 최저임금 7,530원보다 상당히 높은 점, 2018. 11. 20.자 임금협정과 2009. 12. 21.자 임금협정 사이에는 9년에 가까운 시간적 간극이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제반사정들을 조합하여 볼 때 2018. 11. 20.자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8)

2019. 3. 25.자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

위 임금협정으로 종전 소정근로시간이 오히려 늘어났고, 달리 이를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7.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적용된 2010. 7. 3.자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부분만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그 시기에만 직전 임금협정인 2009. 12. 21.자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적용될 뿐, 그 후의 각 임금협정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2017. 1. 이후의 임금에 대하여는 2015. 11. 30.자, 2017. 8. 30.자, 2018. 11. 20.자, 2019. 3. 25.자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2017. 1. 이후의 임금에 적용된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 기간의 임금 및 수당 중 미지급 부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혜령 홍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