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나20965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542,86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8.부터 2025. 5. 29.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9. 5. 15. C 주식회사에 택시기사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피고가 2010. 7.경 C 주식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이후 피고에게 고용이 승계되어 근로를 계속 제공하였으며, 2021. 10. 24. 퇴직한 사실,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평균임금내역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산입하여 산정하는 경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한 근로기간의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1. 11. 8.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원고는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퇴직금 중 2020년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발생한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

2)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을 제13, 14,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6. 6.경 피고에게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5. 12. 16. '구리시 DBL E호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예정일을 '2016년 7월'로 하여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2014. 1. 1.부터 2016. 5. 31.까지의 기간 근로제공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3,237,830원을 지급받았다. 당시 원고는 다음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 측에 교부하였다.

(2)

원고는 2020. 2. 24.경 피고에게 2016. 6. 1.부터 2020. 1.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4,982,150원을 지급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 측에 교부하였다.

(3)

원고는 2021. 10. 24. 피고로부터 퇴직한 이후 2022. 11. 8. 피고 대표자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퇴직금을 일부 미지급하였고, 퇴직금은 그 동안 중간정산 받은 적이 있기에 마지막 퇴직 시 받은 2년 6개월분의 퇴직금에 대하여서만 금액을 재정산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에 피고 대표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 진정을 하였다.

(4)

원고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다시 산정한 퇴직금 48,025,331원에서 피고로부터 그 동안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수령한 15,307,881원은 공제하고 32,717,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다)

위 각 합의서는 원고와 피고가 '퇴직금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는 문구와'향후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문구만으로 원고가 피고가 어떠한 요건 하에서 구체적으로 발생하지도 않은 퇴직금에 관한 사전합의를 하였는지, 향후 어떠한 형태의 분쟁에 관하여 피고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인지를 특정할 수 없는 점, 즉, 원고가 퇴사한 이후에 피고가 보장해주어야 할 법정 퇴직금 액수에 대해서까지 일괄하여 이의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각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분쟁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바, 원고와 피고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분쟁을 염두에 두고 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각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퇴직금 관련 재판청구권을 조건 없이 미리 일률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2020. 2.경 이루어진 합의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행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는 중간정산 합의 시 그에 부수하여 체결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관한 주장 원고는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원고가 주장하는 평균임금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제수당'에 포함된 채로 산정된 것인데 피고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에 대하여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를 평균임금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설령 평균임금 계산 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적용하는 기간은 전액관리제가 실질적으로 시행된 이후의 기간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 이전 정액 사납금제가 시행되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퇴직 전 3개월이 아닌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속근로일수 산정 기준에 관한 주장

가)

피고는 2010. 7. 23. 설립과 동시에 C 주식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회사로 회사 설립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나)

피고는 2011년, 2012년, 2013년에 원고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새로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6. 6.경 2016. 5. 31.까지의 퇴직금을 임대차보증금 마련 목적으로 중간정산신청을 하여 받았으며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이 적법한 이상 일부 미지급금액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또한 원고는 2020. 2. 24.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을 하여 받았으므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시점 이후로부터 새로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3)

신의칙 위반 원고가 소속된 피고 노동조합과 피고의 임금협정 당시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기로 약속하였고, 또한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었음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나.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가)

관련법리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 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2020. 2. 5. 체결된 임시협약서에 의하면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한다."(제5조)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원고도 위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부하였으며, 추후 피고로부터 정액급여및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정산한 성과급으로 이루어진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고, 피고 스스로도 원고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2021. 7. 31.부터 2021. 10. 24. 이전인 2020. 1. 1.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전액관리제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되었음은 다투지 않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원고가 승객들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곧바로 귀속시키지 않고 위와 같이 피고에게 납부하였다가 추후 정산 받은 이상, 사납금 초과 수입금에 해당하는 돈은 피고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원고의 퇴직일인 2021. 10. 24. 기준 평균임금 계산 기간 동안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서울시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서울시 택시운송원가 분석(안)'을 발표하였다거나 이를 기초로 택시요금을 결정해왔다는 등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평균임금의 산정과 관련된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최종 퇴직일 기준 퇴직금을 산정할 당시 평균임금 계산 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퇴직 전 3개월이 아닌 '1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기간은 전액관리제가 실질적으로 시행된 2020년 이후의 기간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 이전 피고 회사에서 '사실상 정액 사납금제가 시행되던 근로기간' 내지 '책임제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다거나,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사실상 정액 사납금제가 운영되던 근로기간'을 특정하거나 확인할 만한 자료도 극히 부족하다. 피고의 위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계속근로기간 산정기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의 개정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퇴직급여법'이라고만 한다) 제8조 제2항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채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다23548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2012. 7.26.부터 시행된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제1문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한 객관적 사유를 새로이 추가하였다. 같은 법 부칙 제3조는 위 개정 규정인 제8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정하였다. 그리고 위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1>은 무주택자인 근로자 의 주택구입,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등을 중간정산 사유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2. 7. 26. 이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만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2012. 7. 26. 이전에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여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2012. 7. 26.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여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회사 성립 전, 2011년, 2012년경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1,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1. 10.24. 피고로부터 퇴직한 이후 2022. 11. 8. 피고 대표자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평균임 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퇴직금을 일부 미지급하였고, 퇴직금은 그 동안 중간정산 받은 적이 있기에 마지막 퇴직 시 받은 2년 6개월분의 퇴직금에 대하여서만 금액을 재정산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에 피고 대표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 진정을 한 사실, 피고가 C 주식회사의 영업을 양수함에 따라 피고로 고용이 승계될 무렵, 2011년경 및 2012년경 원고의 신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하 '이 사건 1, 2, 3차 중간정산'이라 한다)이 이루어져 피고가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처럼 원고가 2012. 7. 26. 이전 즉, 2012. 5.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1, 2, 3차 중간정산 신청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은 당시 퇴직급여법에서 효력을 제한하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2021. 10. 24.자 최종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유효한 이 사건 1, 2, 3차 중간정산에 따라 2012. 6.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위 각 퇴직금 정산 내지 중간정산이 유효한 이상 피고 회사 설립 이전의 근로기간이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

나)

2013년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1)

한편,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12.경 피고를 상대로 2012. 6.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이하 '이 사건 4차 중간정산'이라 한다)을 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1,876,0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신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급여법이 개정된 2012. 7. 26. 이후 원고가 최초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여 중간정산을 받은 데 따른 것인데, 사용자로서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하여야 함에도(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피고는 위 원고의 위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법정 중간정산사유가 존재하였음을 소명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중간정산에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4차 중간정산은 강행규정인 퇴직급여법 제8조에 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6.경에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고, 위 중간정산 당시 퇴직금 기산일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4차 중간정산도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2016. 6.경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향후 발생하는 퇴직금 기산일을 위 신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 익일인 2016. 6. 1.로 함에 동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급여법 제8조의 강행규정성을 고려할 때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합의의 강행규정 위반으로 인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4차 중간정산 및 그 이후 2016. 6.경, 2020. 2.경 이루어진 각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고, 이에 소멸시효가 각 중간정산합의로부터 진행하여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최종 퇴직 시점에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간정산 시점이 아닌 최종퇴직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한 바 없는 2012. 6.1.부터 2013. 12. 31.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은 발생할 여지도, 그에 따른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2016년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을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6.경 피고를 상대로 2014. 1. 1.부터 2016. 5. 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마련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하 '이 사건 5차 중간정산'이라 한다)을 하면서 원고가 2015. 12. 16.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사이에 당시 시행되던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구리시 DBL E호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 피고는 위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당시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임을 추단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5차 중간정산은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중간정산으로서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포함하지 않은 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중간정산이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3, 을 제21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2015. 9. 18. 체결된 임금협정 및 2017. 12. 26. 체결된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 내의 영업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관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2조 (가) 본문]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을 제1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관련 진정사건에서 "입사 시부터 2019년까지 책임제로 근로하여 월 실근로일수와 관계없이 월 26일 만근을 기준으로 해서 (정액) 사납금을 납부하고 임금도 26일 만근을 기준으로 지급을 받았다. 2020년부터 퇴사시까지 일반 사납금제로 근로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5차 중간정산 당시에도 피고에게 사납금 초과 수입금에 대한 관리가능성 내지 지배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관련 형사사건에서도 2016. 6.경의 피고의 사납금 제도 운영상황까지는 구체적 조사가 이루어진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달리 위 퇴직금 중간정산의 기초가 된 평균임금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5차 중간정산이 평균임금 산정과정에서의 위법이 있어 그 전체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2020년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다음으로 원고의 2020. 2. 24.자 신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하 '이 사건 6차중간정산'이라 한다)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2022. 4. 13. 대통령령 제3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6차 중간정산이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의2호, 즉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8호증의 8, 10, 을 제2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소정근로시간이 2015년 임금협정을 통해 2015. 1. 1.부터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6시간으로 단축되고, 2017년 임금협정을 통해 2017. 1. 1.부터는 1일 5시간, 주 30시간으로 단축되었으며, 2018. 12. 31.자 피고 노사합의 보충협약에 따라 2019. 1. 1.부터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4시간 30분, 주 27시간(월 137시간)으로 단축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중간정산시점인 2020. 2. 24.을 전후하여 피고의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보더라도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1일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한 경우란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모든 경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1일 4시간 30분에서 6시간40분으로 늘어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려는 퇴직급여법의 취지, 퇴직급여법령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사유는 주택 구입 내지 장기 요양 등으로 근로자에게 목돈을 필요로 하는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정년 연장 등으로 임금이 줄어들 경우인 점, 위 시행령 제6의2호가 2022. 4.13. 대통령령 제32575호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로 개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해석한다]. 따라서 이 사건 6차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법이 정한 사유를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구체적 계산

1)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후문은 퇴직금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2>,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중간정산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인바,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일부 기간이 최초 근로개시 시점으로부터의 일부 기간인 경우와 같이 그 정산이 이루어진 기간 다음부터 새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거나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정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하면서 중간정산 전의 잔여 근로기간을 중간정산 후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기로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중간정산 전의 잔여 근로기간과 중간정산 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참조). 그리고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중간정산 후부터 새로 기산하는 데 동의하였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과 별도로 계산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중간정산 당시 최초 입사일부터 일정 기간이 중간정산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누락되었다고 하여 그 누락된 기간과중간정산 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다음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최종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으며 그와 같이 계산하는 경우 퇴직금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오류가 발생한다(위 2012다41045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5차 중간정산은 위 중간정산 기준 일부 근로기간에 관하여만 이루어졌고 이 사건 5차 중간정산 전 무효인 이 사건 4차 중간정산 대상이었던 근로기간을 중간정산 후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기로 정한 경우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할 경우 이 사건에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을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1, 2, 3차 중간정산 이후 이 사건 5차 중간정산 이전까지의 2012. 6. 1.부터 2013. 12. 31.과 이 사건 5차 중간정산 기간 이후부터 다시 2016. 6. 1.부터 2021. 10. 24.까지를 단순합산한 2550일로 계산하면 이는 퇴직금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오류가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결국 원고에게는 계속근로기간을2012. 6.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는 퇴직금 청구권 및 2016. 6. 1.부터 2021. 10.24.까지로 하는 퇴직금 청구권이 개별적으로 발생하고, 각 계속근로기간 별 퇴직금을 별도로 계산하여야 한다.

3)

이에 따라 먼저 이 사건에서 원고의 2012. 6. 1.부터 2013. 12. 31.까지 579일의 기간에 대하여 2021. 10. 24.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은 유효한 이 사건 4차 중간정산 기간 말일인 2016. 5. 31. 기준 평균임금 1일 44,664.9원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그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한 2,125,560원이 되며, 원고가 무효인 이 사건 4차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1,876,05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면서 위 1,876,050원을 공제한 잔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지급될 금액은 249,510원(1)이 된다.

4)

또한 이 사건 4차 중간정산 이후 2016. 6. 1.부터 2021. 10. 24.까지 1972일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아래 산식과 같고, 그에 따른 퇴직금 20,832,811원(원 미만 버림)에서 원고가 무효인 이 사건 6차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면서 공제하여 구하는 4,982,150원, 2021. 10. 24. 최종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여 공제하고 구하는 2,557,310원을 순차로 공제하면 위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미지급한 퇴직금은 13,293,351원(2)이 된다.

5)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3,54

았음을 자인하면서 위 1,876,050원을 공제한 잔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지급될 금액은 249,510원(1)이 된다.

4)

또한 이 사건 4차 중간정산 이후 2016. 6. 1.부터 2021. 10. 24.까지 1972일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아래 산식과 같고, 그에 따른 퇴직금 20,832,811원(원 미만 버림)에서 원고가 무효인 이 사건 6차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면서 공제하여 구하는 4,982,150원, 2021. 10. 24. 최종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여 공제하고 구하는 2,557,310원을 순차로 공제하면 위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미지급한 퇴직금은 13,293,351원(2)이 된다.

5)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3,542,861원(= 1 249,510원 + 2 13,293,35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11.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5. 5.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무효인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수령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당시 중간정산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중간정산금 원본이 아니라 위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내지 위약금까지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4차 중간정산금 수령 당시 피고의 주장과 같은 위약금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을 제13호증의 3, 을 제14호증의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5, 6차 중간정산 합의와 관련하여 '위 퇴직금 정산기간 이후 발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 수령한 금원 외에 추가 지급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추가정산을 요구할 시는 기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월 2%의 비율에 의한 원리금액 상당을 복리로 계산하여 근로자 본인의 퇴직금으로 정산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원고의 퇴직금청구권을 그 청구권 성립 전사전에 일부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거나, 강행규정인 퇴직급여법 제8조에 반하여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합의이자 위 강행규정의 효력을 사실상 잠탈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인용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되,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홍유정 김태욱 각주1)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법 제8조 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각주2)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각주3)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각주4)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각주5) 가. 근로자 본인 각주6) 나. 근로자의 배우자 각주7)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각주8)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각주9)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각주10) 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각주11)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 점 또는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각주12)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각주13)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 는 경우 각주14)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주15) 위 규정은 개정 이후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후단에도 그대로 규정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