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4나21214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C에서 홈페이지 제작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2016. 6. 13.부터 2020. 6. 30.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에는 월 기본 급여가 18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퇴직금 9,271,368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2023가소300539)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3. 1. 26. 같은 내용으로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잔여액 9,271,36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 기소되어 2023. 10. 26. 벌금 1,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23고정200), 이에 불복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5. 4. 2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2023노3176, 위 항소심에서 '퇴직금 잔여액 7,818,702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 원고가 이에 다시 불복하였으나 대법원이 2025. 7. 8. 상고를 기각하여(2025도7513),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2020년 피고의 임금은 1,850,000원이다. 그러므로 2016. 6. 13.부터 2020. 6.3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7,213,467원<1>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퇴직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6,713,467원만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존재한다.<2>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소300539 임금 사건의 2023. 1. 26.자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6,828,622원<3>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을 구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 명목으로 ① 2016. 6.부터 2016. 12.까지 803,845원, ② 2017년에 300,000원, ③ 2018년에 300,000원, ④ 2019년에 577,795원, ⑤ 2020. 1.부터 2020. 6.까지 800,000원을 계산착오 등을 이유로 초과지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액을 부당이득반환하여야 한다.<4>

나.

판단

1)

2020년 피고의 임금 액수에 관한 판단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 것(근로기준법 제2조)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모두 이러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임금으로 볼 것이지, 원고가 지급한 금원에서 기본 급여를 넘는 금액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특히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월185만 원이 '기본' 급여임이 명시되어 있고, 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수당, 보너스, 실비등 각종 명목의 부가적인 임금이 포함되기 마련이므로 위 월 185만 원은 오히려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하한만을 의미하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임금의 액수는 법률적이고 규범적인 판단의 영역이므로, 설사 피고가 어떤 절차에서 특정한 액수를 임금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제반 사정을 살펴 이보다 많은 액수를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20. 3. 20. 및 2020. 3. 23. 합계 2,1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0. 4. 18.에도2,100,000원, 2020. 5. 18.에도 2,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무렵 원고의 임금은 월 2,1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피고가 과거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임금액을 초과하여 2,100,000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해준 것은 2018. 8.경이고, 피고가 위 원금과 이자 명목의 금원을 상환받은 것은 2018. 12. 2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월 2,100,000원을 지급한 것은 2020. 3.경부터인데, 원고는 이와 같이 시간적 간격이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2)

피고의 퇴직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퇴직하기 3개월 전 피고의 1일 평균임금은 69,230.76<5>원(=월 2,100,000원 × 3개월 / 91일)이고, 원고의 재직기간을 고려하면 피고의 퇴직금은 8,415,804<6>원(= 69,230.76 × 30일 × 1479일 / 365일)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퇴직금으로 5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위 금액을 퇴직금 원금에 충당하는 것에 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미지급한 퇴직금은 7,915,804원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7,915,804원 및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퇴직금 지급에 대한 유예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초과 지급 임금, 선사용 휴가 관련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모두 임금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만이 임금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원고는 갑 제25, 27,28, 31, 32호증의 피고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고용보험) 근로자 부과내역조회'상의 '급여'나 '보수'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피고의 임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두 종류의 서류에 각 기재된 '급여'나 '보수' 액수 중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위와 같이 기재된 금액이 그대로 피고의 임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약 4년 간의 피고의 근로기간 동안 피고에 대한 급여를 매월 과지급하였다는 것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가 선사용한 휴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 근거로 들

고 있는 회사규칙(갑 제6호증)에 관하여, 당심 증인 D의 서면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에 동의하였거나 위 규칙이 피고에게 제시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7,915,804원및 이에 대한 202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더 불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재윤 김태욱

각주1) 원고의 주장에 따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1,850,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퇴직금은 7,413,924원[=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 = 1,850,000원 × 3개월 ÷ 91일} × 30일 × 1,479일/365일, 원 미만 단위 버림]이지만, 원고는 피고의 퇴직금이 7,213,467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각주2) 원고의 2025. 7. 23. 자 준비서면 기재에 의하여 그 주장을 정리하였다.

각주3)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6,713,467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2025. 5. 15. 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본다.

각주4) 원고의 2025. 5. 15. 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기재에 의하여 그 주장을 정리하였다.

각주5)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각주6) 원 미만 단위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