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82,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7.부터 2025. 5. 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8/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골프장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20. 3. 2.경부터 2021. 4. 30.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골프장 코스관리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2021. 7. 9.경 피고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1. 7. 10.경부터 2021. 9. 26.경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2021. 7. 9.경 체결한 근로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미상일자에 피고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접수하였고, 위 청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C의 임금 등 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 범죄를 인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22. 5. 4. 피고의 대표이사 C이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총 4,262,09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혹은 임금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2022고약2158),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22. 12. 29. 원고가 위 금원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 금제7736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4,262,094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별지 산정내역 기재(갑 제26호증의 기재와 같다)와 같이 출퇴근하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16,418,582원, 휴일기본근로수당 2,872,656원, 휴일연장근로수당 2,263,776원, 야간근로수당 2,064,002원, 연차수당 970,992원의 총합 24,590,0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 판단
연차수당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20. 3. 2.부터 2021. 4. 30.까지의 근무기간동안 26일의 휴가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15일의 휴가를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1일에 관한 연차수당 970,9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하건대, 2020. 3. 2.부터 2021. 4. 30.까지 근무한 원고에게 26일(2020. 3. 2.부터 2021. 3. 1.까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 +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2021. 3.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하고(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참조), 원고가 그 중 15일의 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나머지 11일에 관하여 연차수당이 발생한다.
이 사건에서 2020. 3. 2.부터 2021. 4. 30.까지의 근로기간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6호증의 1 내지 14,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월 기준 2,715,820원의 기본급과 100,000원의 직책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소정근로시간은 2021. 7. 9.자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209시간이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연차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은 13,472원<1>[= (2,715,820원 + 100,000원) ÷ 209시간]으로 인정되고, 이 금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시간급 통상임금 11,034원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11,034원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970,992원(= 원고 주장의 시간급 통상임금 11,034원 × 8시간 × 11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2021. 4. 30. 퇴직 당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제6호증의 14,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일자에 피고가 원고의 잔여 연차를 7일로 계산하여 '기타수당' 항목으로 750,127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수당 잔액 220,865원(= 970,992원 - 750,127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10. 17.부터 피고가 미지급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외 수당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중 별지 피고인정금액 기재와 같이 총 4,262,094원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4,262,0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에 대하여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2022. 12. 29. 4,262,094원을 변제공탁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필요로 하고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데, 이 사건의 경우 미지급 임금인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2022. 12. 29.까지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그 원금에 해당하는 4,262,094원의 공탁으로 변제공탁이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4, 7 내지 15, 17, 21, 24, 26, 27, 40, 45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여 별지 피고인정금액 기재를 초과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시간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 근로시간에 근거하여 별지 피고인정금액 기재를 초과한 각종 수당(연차수당 제외)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갑 제13호증 중 "코스 직원 출퇴근 및 야간근무/조출시간 체크" 및 "개인별 작업일지"문건에 기재된 원고의 출퇴근시간 중 상당수가 원고가 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문건 중 일부 기재가 원고의 필체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러므로 위 문건에 기재된 원고의 출퇴근시간은 신빙하기 어렵다.
원고는 갑 제4호증 중 "일일작업현황" 혹은 "개인별 작업일보"의 제목으로 작성된 문건에 기재된 출퇴근시간으로 원고의 근무시간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일작업현황" 문건에는 원고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의 성명과 작업내용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에 대하여만 출퇴근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등으로 출퇴근시간의 작성 경위가 불분명하고, 피고가 위 문건에 기재된 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어 그 내용을 신빙하기 어렵다. 또한, "개인별 작업일보"의 경우 '팀장' 혹은 '부장'의 확인란이 우측 상단에 존재하고 위 확인란에 성명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상급자의 확인이 일부 존재하는 문건들이 존재하지만, 출퇴근시간의 기재는 상단 '당일 출근시간, 종료시간' 항목에서 수기로 이루어져 있어 상급자가 해당 기재가 이루어진 이후 확인을 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일부 문건에서는 상급자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하단 '초과근무' 항목이 공란으로 남겨져 있어 위 문건에서 수기로 기재된 출퇴근시간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위 기재만으로 원고의 근로시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의 지문등록시스템에 기록된 원고의 지문입력시간을 기준으로 원고의 출퇴근시간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3호증의 1, 갑 제2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0. 3. 21.부터 2020. 5. 7.까지, 2020. 12. 20.부터 2020. 12. 28.까지, 2021. 1. 16.부터 2021. 4. 23.까지, 2021. 7. 10.부터 2021. 9. 25.까지 피고의 지문입력시스템에 원고의 지문이 입력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 제3호증의 1,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1. 7. 10.부터 2021. 9. 25.까지 원고의 성명 'A'가 아닌 'E'의 이름으로 지문이 입력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하여 피고가 다투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기재는 원고의 성명 'A'의 오기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을 청구하는 원고는 단순히 위 골프장에 체류한 것을 넘어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지문입력사실만으로는 위 사이시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의 골프장에서 촬영한 사진(갑 제27, 40, 45호증), 피고의 대표 혹은 임직원들과의 메신저 대화내용(갑 제9, 14, 15, 17호증)을 근거로 별지 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4,262,094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10. 17.부터 피고가 미지급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홍유정 김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