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4나216287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기설계,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20. 4. 1. 소외 주식회사 C에 변전감리원으로 입사하였다가 2020. 6. 2. 소외 주식회사 D에 입사하였고, 2020. 11. 1.부터는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다가 2021. 1. 1. 다시 주식회사 D에 입사하였으며, 2021. 7. 5.부터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변전감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1. 1.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근로계약(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23. 9. 8. 피고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피고 대표자 E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은 사업주 조사 등을 실시한 후 2023. 10. 23. 법 위한 사항이 없다는 취지의 행정종결처리를 하고 이를 E 등에게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재직기간 중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약 3개월 여만 현장근무를 하고 나머지 기간은 대기근무를 하면서 월 133만원에서 190만원 가량의 대기수당만을 지급받았다. 피고가 대기근무를 명한 기간 동안은 원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정당한 근로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현장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와 피고 회사가 체결한 근로계약 중 이에 반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휴업수당에서 대기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공제한 2021년 휴업수당 미지급분(2021. 7. 5.부터 2021. 12.까지) 6,976,670원, 2022년 휴업수당 미지급분(2022. 1.부터 2022. 7.까지) 7,759,750원 합계 14,736,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라 함은 사용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611 판결 참조).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와의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무대기 시 임금 지급에 관하여 한 합의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 및 일방적 감봉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피고 회사가 원고를 현장근무에 투입하지 않은 기간을 들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이 사건 근로계약 상 근무대기 시 급여에 관한 합의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①

통상 감리원들은 감리용역 수주 현황 및 여건 등에 따라 기존 감리업무를 수행한 공사현장의 감리용역이 완료되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에 현장감리원으로 바로 투입되지 못하고 그 대기기간 예측도 용이하지 않으며, 감리용역에 투입되지 않고 대기 중인감리원은 별도로 출근할 필요도 없다.

②

이에 감리원이 감리용역 현장에 투입되지 않아 근로 제공이 없는 기간을 대비하기 위해 피고 회사와 그 소속 감리원인 원고는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대기 근무기간에 재택근무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와 서면에 의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21. 7. 5.부터 2022. 11. 1.까지 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것과 유사한 조건에 합의하고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 소속을 변경하기 전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과 각 체결한 근로계약에서도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대기근무시의 근로시간과 대기근무 수당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한바 있다.

③

피고 회사 이외의 다른 감리회사들 역시 그 소속 감리원들과 유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인다.

④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관련 규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경영악화와 같은 사용자의 책임영역에 있는 사정을 들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과 달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처음부터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에 앞서 자택 대기근무 및 대기근무시 임금에 관한 합의를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합의 내용에 따라 자택 대기근무를 명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까지 위 규정을 들어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합의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역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원고의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법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종결처분을 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홍유정 김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