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8. 24.부터 광명시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 등을 위한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피고(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1. 6. 30. 정년퇴직하였다.
피고 공사는 2016. 1. 11. 임금피크제 운영 시행내규를 제정한 후 2017. 6. 13. 임금피크제 운영내규(이하 ‘이 사건 내규’라 한다)를 새롭게 제정·시행하였다. 원고는 2017. 6. 29. 자로 개정된 이 사건 내규에 의하여 정년퇴직 전 3년 동안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게 되어, 기본급을 기준으로 임금피크제 적용 1년차에는 5%,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15%의 각 비율로 감액하여 산정된 임금을 지급받았다(이하 원고에게 적용된 피고 공사의 임금피크제를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 한편 위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에도 원고의 정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가 없는 등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임금피크제로 인한 기본급, 수당, 퇴직금, 성과평가금 등 임금감액분 19,029,5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관련 법리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이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내용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차별함으로써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임금피크제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안정, 청년층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입된 것으로,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일부 축소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여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이로써 절감되는 재정을 신규 고용 창출에 제공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여 모든 세대의 상생을 목표로 하는 제도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
원고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임금피크제 적용 1년차에는 5%,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15%의 각 비율로 감액하여 산정된 임금을 지급 받는 불이익을 입기는 하였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와 같은 임금감액비율이 이례적으로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내규 제7조에 의하여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복리후생은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원고의 임금이 삭감된 이후 피고 공사는 원고의 희망을 일부 반영하여 원고의 보직을 변경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시기적으로 우연히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중에 보직 변경이 이루어졌을 뿐이라거나 원고가 희망한 보직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도 기존 보직(캠핑장 업무)이 선호되지 않는 업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 공사가 원고의 가족 돌봄을 위한 요청을 받아들여 기존 보직보다 상대적으로 선호되는 보직에 원고를 배치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를 임금삭감의 불이익을 상쇄하는 대상조치로 볼 수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홍유정 김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