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95,972원과 이에 대하여 2023. 7. 22.부터 2026. 4. 9.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의 "11. 18."을 "4. 11."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의 "2015. 2. 3."을 "2014. 4. 15."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의 "C"를 "피고 C"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8행의 "갑 제3, 5, 6호증"을 "갑 제1 내지 3, 5, 6호증"으로 고쳐 쓴다.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의 근로자 원고는 2021. 2. 23. 피고 회사를 퇴사했으므로,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월 급여4,500,000원을 기준으로 한 법정퇴직금 30,766,976원[= 1일 평균임금 146,739.14원 ×30일 × (2,551일/365일),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약정퇴직금 27,956,164원[=월 급여 4,000,000원 × (2,551일/365일),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회사의 임원이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14. 4. 11.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D가 퇴사하면서 D의 피고 회사에 대한 지분 중 일부를 양수하여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이 되었고,2014. 4. 15. 그에 관한 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과 운영을 담당했고, 원고는 건축사사무소의 업무 특성상 건축사 자격을 필요로 하는 업무(건축설계와 시공감리 업무)에 참여하였을 뿐 피고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과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각 업무 지시 문자메시지(갑 제24호증)에 따르면, 피고 C가 원고에게 "A아 단위세대평면에서 2명이 따로 사용하는 것을 색을 달리 칠해줘 a b안 공히"라고 하자, 원고가 위 업무를 수행한 다음 피고 C에게 "다시 올렸습니아~~"라고 답한 사실, 피고C가 원고에게 "A아 오늘 제출할 도면 폴더 하나로 정리해서 모델링하고 보내주고 연락 줘 수고 많이 하고"라고 하자, 원고가 위 업무를 수행한 다음 피고 C에게 "소장님웹하드에 관사 파일 오늘 날짜 폴더로 올려놨습니다~~"라고 답한 사실, 원고가 피고 C에게 "소장님 관사 내역서 올려놨습니다~~ 내용정리한 것도 같이 올려놨습니다- 확인해봐주세요~~"라고 한 사실을 비롯하여 별지 문자메시지 목록 각 기재와 같이 원고는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배분받은 건축설계, 감리 업무를 처리한 다음 피고 C에게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업무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였다.③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기 전 피고 C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서 일할 것을 제의하면서 원고가 유한책임사원(100만 원 출자)으로 기재된 피고 회사의 정관(갑 제23호증)을 보여주었다. 법인등기부상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유일한 건축사였던 D가 2014. 4. 11. 퇴사하자 원고는 D의 피고 회사에 대한 지분(20,000,000원을 출자이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중 극히 적은 부분만(1/20에 해당하는 1,000,000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피고 C가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무한책임사원'으로, 그 지분 인수 대가로 '1,000,000원(유한책임사원으로 제의받았을 당시의 출자금과 같은 금액이다)을 납입'한 것으로 각각 등기되었는데, 원고는 한동안 자신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등기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당시 실제로그와 같은 출자금을 납입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익배당을 받거나 손실을 부담한 적이 없다. 원고는 건축용역을 수주하는지와 관계없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대가로 매월 400 ~ 450만 원 정도의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았다(원고가 개인적으로 건축용역을 수주할 경우에는 수주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뺀 나머지 용역비 중 50%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이는 일종의 인센티브로 보인다). 원고가 건축사사무소인 피고 회사의 유일한 건축사로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액수가 특별히 고액이라 보기 어렵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을 제공하였다.
피고 C는, 피고 C와 그의 배우자 F도 고정적인 월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 C가 실제로 고정급여를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시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해도 원고가 피고 회사의 다른 사원이나 직원들의 급여 등 비용지출에 관해서 이를 분담한 적이 없음은 분명하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달리 주 1회 피고 회사에 출근하였다. 이는 회사 소재지(강원 철원군)와 자택 소재지(고양시)의 거리를 감안해 재택근무를 기본으로 하며, 주 1회 피고 회사에 출근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것이다. 원고가 정해진 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피고 회사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피고 C에게 사전에 보고하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자신의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없었다.
피고 회사의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당사자 주장
원고
피고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9. 12. 31.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그 이후 2021. 2.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의 퇴직에 따라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제2조 제5항에 따라 잔여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가 2021. 7. 26.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의 해제를 통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 회사는 원고의 퇴직을 전제로 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근로관계의 종료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8, 14,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귀책사유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회사가 2021. 7. 26. 원고에게,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의 해제를 통보한 것이 적법한 해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9. 12. 31.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유일한 건축사여서 원고가 퇴사하게 되면 피고 회사는 건축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원고가 2018. 3. 19. 피고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힌 이후로 2018. 12. 27.에 이르러서야 피고 회사의 폐업과 원고의 퇴사에 관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잔여 업무를 정리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고의 퇴사일을 2019. 12. 31.로 정하였다. 그 기간 원고는 관련 절차의 이행을 위해 피고 C에게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피고 C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답변을 거의 하지 않았고 원고가 잔여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원고의 퇴사 기한이 지난 후에도 피고 C에게 잔여 업무 처리를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목록을 보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피고 C는 여전히 이에 대하여 제대로 응답하지 않다가 10개월 이상이 지난 2020. 11. 11.에서야 비로소 문자메시지로 잔여 업무와 관련된 프로젝트 목록을 발송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잔여 업무는 피고 C가 고향인 강원도 철원에 거주하는 고객들로부터 수주한 업무들이었다. 피고 회사의 직원에 불과했던 원고가 당시 자신의 인증서를 활용하여 행정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더라도, 피고C가 수주한 사건들에 대한 잔여 업무 범위를 스스로 파악한다거나 피고 회사의 다른 직원들에게 지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2020. 9.경 피고 C에게 '직원들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목록을 받으셔야 한다'거나 '프로젝트 진행사항 정리를 직원들과 얘기해 보았으면 알려달라'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 C는 원고에게 잔여 업무의 내용과 범위 등을 공유하거나 처리를 위한 업무지시, 직원들에게 원고에 대한 업무협조 등을 지시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원고의 요청을 회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21. 1. 26.경 잔여 업무 내역을 정리하여 피고 회사의 직원인 G, H과 회의를 하고, 피고 C에게 '사용승인 현장조사가 가능한 현장을 순차적으로 1월 29일부터 직접 나가고자 한다'고 하여 업무진행사항을 보고하면서, 그와 동시에 피고 C에게 업무 접수건수가 1건도 없음을 호소하면서 직원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피고 C가 수주한 건들이기 때문에 업무 진행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피고 회사나 피고 C 측에서 협조를 하거나 잔여 업무를 모두 마치기 위한 노력을 다 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 C와 직원들의 협조 없이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잔여 업무를 혼자서 완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들 측이 필요한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잔여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약정에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잔여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경우, 원고가 2019. 12. 31. 이후 업무를 관련법에 따라 인수한 다음 진행하거나 그로 인한 이행 및 불이행으로 인한 법적책임을 원고가지도록 정하였다. 원고도 피고 C에게, 2019. 12. 24.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퇴사하고 난 뒤 원고의 개인사무소 이름으로 나머지 업무를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하거나2021. 1. 19. '2021. 4. 말까지 미완료 프로젝트는 원고가 건축주 동의하에 가지고 오는것으로 하자'고 하거나 2021. 2. 23. '사업자 변경 후에 지원해드리는 것도 거절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사한 후로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잔여 업무를 처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피고 C가 계속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거나 거절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잔여업무 처리에 대한 이행거부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C는 2021. 1. 4.경 원고에게 '자신이 신규 수주를 할 수 없어 잔여 업무처리를 위한 비용을 충당할 수 없으니 2월부터는 모든 비용을 원고가 책임지고 업무를 마무리해 달라'는 서면을 보내고, 이 사건 약정에서 2019. 7. 1. 이후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명의를 이용한 수주나 업무계약을 하지 않기로 정하였음에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여 원고의 건축사 명의와 인증서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주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21. 1. 19. 피고 C에게 '업무대가 및 경비, 건축사자격페이 모두 합하여 월400만 원 지급 조건으로 4월 말까지 업무를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형사사건의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익성을 따져 보아야 잔여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당초 2019년말까지 회사의 잔여 업무를 마무리하고, 인수인계를 하기로 하였으나 피고 C의 비협조로 업무 처리가 계속 미루어지면서 원고가 업무처리 비용이나 건축사 자격증 이용에 대한 대가로 기존에 지급받아 왔던 급여 상당액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로 보이지 않는다.
근로관계의 종료 시기
원고가 2019. 12. 31. 피고 회사에서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원고는 그 이후에도 2021. 2. 23.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제25 내지 제29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9. 12. 31. 근로관계를 종료한 이후 피고 C에게 업무 이관 내지 인수인계를 위해서 필요한 잔여 업무 목록을 정리해 달라고 하거나 잔여 업무 처리를 독촉하고, 이를 기다린 것 외에 2021. 2. 23.까지 피고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계속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의 퇴직금 지급의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에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의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이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9. 7. 1.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은 0원으로 산정된다. 원고가 위와 같이 임금을 지급받지 않기 전 3개월간인 2019. 4. 1.부터 2019. 6.30.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은 13,500,000원(= 4,500,000원 × 3개월)으로서 이를 그 기간 동안의 총 일수 91일로 나누면 평균 임금액이 148,351원(= 13,500,000원÷ 91일, 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된다. 즉, 원고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에 근거하여 산정한 평균 임금액은 원고가 전체 근로기간 동안 지급받은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무임금 약정일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148,351원이다.
다음으로, 원고의 총 근로일수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원고는 2014. 3. 1. 근로를 시작하여 2019. 12.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비록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잔여 업무의 처리가 미루어지면서 원고가 2019. 12. 31. 이후에도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업무를 처리한 것이 있지만, 그 업무의 내용이나 성격, 업무에 투입된 시간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총 근로일수는 2014. 3. 1.부터 2019. 12. 31.까지 총 2,132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법정퇴직금은 25,995,972원[= 1일 평균임금 148,351원 × 30일× (2,132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피고 C에 대한 책임 인정 여부
상법 제269조에 따라 합자회사에 준용되는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합명회사의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라고 정한다. 이와 같은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면 법률의 규정에 기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회사채권자가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여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게 보충적으로 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책임이행의 요건을 정한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65903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784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란 회사의 부채 총액이 회사의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 즉 채무초과 상태를 의미하고(위 대법원 2010다27847 판결 등 참조),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란 회사채권자가 회사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음에도 결국 그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945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Y은행, 덕양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갑 제12호증의 1, 제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채무는 피고 회사의 재산으로 완제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Y은행, 덕양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따르면, 피고 회사 소유의 토지가 없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사이에 토지, 주택,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가 부과된 적도 없으며, 2026. 1. 27. 기준으로 피고 회사 명의 Y은행 예금계좌의 잔액은 14,429,962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대금 청구의 소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3,190,719원과 이에 대하여 2021.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19534), 원고와 피고 회사가 각 이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33,190,71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확정금 채무가 존재한다.
피고 회사가 업무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건축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2019. 7. 1.부터 원고의 건축사 자격증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주할 수 없었고, 이후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구성원으로 갖추어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갑 제12호증의1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C는 피고 회사 외에 2022. 2.말경 합자회사 Z를 따로 설립해서 위 회사를 통해서 영업활동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피고 회사가 잔여 업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잔금채권은 잔여업무목록 (갑 제25호증)에 따르더라도 약 7,000,000원 정도인데,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돈은 이보다도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이자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상법 제269조, 제21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는, 상법 제269조, 제212조 제1항은 회사와 회사채권자 사이 외부적 관계에 적용되는 조항이고, 회사 사원들 사이 내부적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원이 아닌 근로자의 지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어서, 상법 제269조, 제212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사원이 회사채권자인 경우에 다른 사원에게 상법 제212조의 책임이 적용되는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나뉘는데(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있지는 않다), 사원인 자격에서 회사에 대하여 갖는 사원의 채권(비용 및 보수청구권, 이익배당청구권 등)에 대해서는 회사만이 책임을 지지만 사원이 제3자인 자격에서 회사에 대하여 갖는 채권(대여금채권, 매매대금청구권 등)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사원이라고 해서 불리한 취급을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다른 사원들이 제212조의 책임을 진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원고가 실제 무한책임사원의 지위가 아닌 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사원의 보수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근로자의 지위에서 퇴직금을 구하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자 무한책임사원인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95,97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7. 22.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동일한 근로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월 급여 45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법정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정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퇴직금 산정기준으로 월 급여를 4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약정퇴직금을 구하는 것이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위와 같이 인정하는 이상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정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예비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재판장) 황영희 최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