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나22547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16행의 '제3자'를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로 고치고, 제2쪽 17행 '추심명령'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피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주장하는 내용이나 이에 대한 원고의 반박주장 등과 관련하여 아래에서 '2. 추가하는 판단'을 더하고 그에 따라 결론을 새롭게 설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금 보증채권은 1997. 10. 14.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4. 6. 5. 제기되었으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고(이하 '제1 소멸시효 주장'이라 한다), 만일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피고의 위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피고가 2003. 1. 9. K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함에 따라 피압류채권이 소멸되어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위 압류 자체가 실효되어 결국 위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었으며, 그로부터 재차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이하 '제2 소멸시효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F의 D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7. 10. 14.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보증채권은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1997. 10. 14.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대출금 보증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 5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대출금 보증채권의 이행기인 1997. 10. 15.로부터(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은 일람출급으로 발행되었고, 위 어음의 발행인들은 1997. 10. 15.위 어음채권에 대한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하였으므로, 위 보증채권의 이행기는 1997. 10. 15.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 보증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2. 8. 6.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무렵 K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는바, 이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 및 그 원인채권인 이 사건 대출금 보증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므로(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그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하는데(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혹은 강제집행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체납처분 혹은 강제집행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02. 8. 6. 무렵 제3채무자인 K에게 송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9. 12. 1.부터 K에서 근무하다가 2003. 1. 9.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할 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피고가 2003. 1. 9.까지 K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급여채권과 2003. 1. 9. 퇴직함으로써 발생한 퇴직금채권 중 각 법적 허용 범위 내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이후 2003. 1. 9. 피고와 K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압류된 피고의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 부분이 K의 일시적인 무자력으로 인하여 원고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추심되지 아니함으로써 위 압류의 효력이 계속되고 있었을 수도 있으므로, 위 피압류채권의 기본계약관계인 피고와 K 사시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였다는 이유로 곧바로 위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의 사유가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반면 이미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D가 K로부터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여 지급받을 금액이 남아 있음에도 그러한 채권 추심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마무리하지 아니한 채 2003. 9. 1. I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은 35,000,000원임에 반하여 D가 2003. 9. 1.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할 당시 그 할부 대출금 잔액은 30,246,500원인데, 이처럼 이 사건 피고 보증채무의 주채무인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잔액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감소한 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구(舊)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 제10조에 따라 각 3년인데, 위 각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킬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의 기본계약인 피고의 근로계약이 2003. 1. 9. 종료된 이후 피고의 K에 대한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은 그에 대하여 이미 D에 의한 추심이 이루어졌거나 늦어도 2006. 1. 24.경<2>에는 이미 위 각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적어도 2006. 1. 24.경에는 실효되었고, 따라서 그 무렵부터 새로이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어 5년이 경과한 2011. 1. 24.경 위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원고는, 피고가 K에서 2003. 1. 9. 퇴직한 이후 2005. 3. 1. 재입사하여 근무하였으니 피고의 K에 대한 급여채권 및 퇴직금채권 압류의 효력은 실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3. 1. 9. K에서 퇴직한 이후 같은 해 7. 17.부터 2004. 8. 13.까지 K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위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난 2005. 3. 1. K에 재입사하고 같은 해 6. 17. 다시 위 회사에서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가 K에서 퇴직한 때로부터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뒤에 재입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K에 재입사하기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와 K 사이의 근로관계는 2003.1. 9. 일단 단절되었다고 볼 것이고, 달리 위 근로관계가 계속되어 이 사건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의 기본계약인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재판장) 이평근 박성준

각주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 시행되었으나, 퇴직금은 임금의 일종으로서 그 시효기간은 임금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그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다.

각주2)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K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변제기한은 2003. 1. 23.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