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노109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의 투자자였을 뿐 운영자가 아니었으므로 위 회사 근로자인 D에 대한 임금미지급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은 원심의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양형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한다(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서 D에게 미지급 임금 등으로 18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