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9. 16. 선고 2024노126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합계 2,3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중 700만 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위 D에게 대지급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위 D을 위해 나머지 1,6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다만, 위 D이 공탁금 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는 제한적으로만 참작한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