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휴게시간 미보장 등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체불한 사실이 없다(고의 부인 주장 포함).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아울러 다음과 같은 사정도 원심이 설시한 근거에 추가한다).
주간 휴게시간에는 입소자 식사 및 생활 지원 등 업무가 근로자들에게 병행된 것으로 보인다.
야간업무(0시~5시) 매뉴얼에도 입주자 취침상태 확인 등 근로자들이 준수할 업무가 기재되어 있다(실제로도 근로자들은 위 시간대에 잠을 자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입주자 등에게 취침시간이니 조용히 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일부 근로자는 야간 휴게시간 중인 02:40경 발생한 입주자 특이사항(입주자가 화장실로 이동하다 넘어짐)을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위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시간대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운 휴게시간이라면 그러한 보고의무를 부과하거나 경위서를 작성케 할 까닭이 없다.
일부 근로자는 야간근무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유튜브 또는 드라마를 시청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해제된 휴게시간의 징표라기보다는 입주자관찰 또는 상황 대기 등 근로자들에게 부여된 단속적, 경계 업무의 특성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부당
원심 선고 후 근로자들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피고인이 소속된 P)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이 소취하 및 화해권고로 종료되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점, 휴게시간의 성격 등에 관한 다툼은 별론으로 이 사건은 악의적인 임금체불 또는 사업주의 무능, 경영난으로 인한 전형적인 근로기준법위반사건과 죄책이나 범정에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별다른 범법인자나 재범가능성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운 것 으로 인정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