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4노214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피고인 A이 작업지휘자를 선임하거나 승강기 운전 정지 상태에서 승강기 수리작업을 하게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결과 피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의 과실 또한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의 유족들에게 재해보상보험을 통한 유족급여 등으로 손해배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추가로 합의금 190,000,000원을 지급하고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1)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의 양형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내용, 사고 발생의 원인 및 결과, 피해 근로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 회사에게 유리 ·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 회사의 규모,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회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회사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