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4노25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8명의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임금 지급을 회피하였고, 미지급 금액도 총 6,215,000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8명의 피해 근로자들을 상대로 공탁하거나 일부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