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4노303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2024. 9. 24. 항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인이 2024. 10. 28.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달리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7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도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았고, 당심 법정에서도 불출석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 또한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별도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